■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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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영장이 재집행될지, 또 재집행된다면 언제가 될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공수처가 내일 집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유효기간. 그런데 공수처가 일단 칼을 한번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집어넣기에는 굉장히 면구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이번에 이 수사를 위해서 검찰한테 이첩해 달라, 또 경찰과 공조본도 구성해, 그렇다면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일주일 연기한다거나 혹은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하면 당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왜 이첩하려고 지금까지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뭐냐 하면 과연 경호처가 입장을 바꿀 것인가, 이게 변수겠죠.
[앵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수처 태도를 보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원수에서 절대 부족이었어요. 공수처가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대략 100여 명 정도. 그런데 경호처 측은 200명 정도 되니까 절대적으로 숫자에서 밀리니까 경호처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러면 정말로 강력한 집행 의지가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고.
그럼 내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배종호]
일단은 안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일단 내일이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래도 뭔가 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더라도 1차 집행 때처럼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욕을 더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일주일인데 내일이 마감인데. 그래서 이걸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이 세 가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문제는 천천히 계속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했었죠. 체포영장이 불합리하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걸 기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각을 했습니까?
[이종근]
일단 마성영 부장판사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를 취소,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그걸 하려면 이후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이후에 적부심을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사전에 이 영장에 대해서 영장이 적법하냐, 안 하느냐를 다투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란죄를 포함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10조, 111조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에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국가기밀이라든지 혹은 공무원의 기밀과 관련돼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시한 부분은 기존의 법 해석을 그냥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사실 예상이 됐지만 어쨌든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해 주실까요.
[이종근]
110조, 111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110조와 111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군사기밀을 갖고 있는 것이 110조라면 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111조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협조하지 않았죠, 그건 근거로 해서.
[이종근]
그걸 근거로 해서 협조하지 않았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법률 안에 헌법을 담을 수 없죠. 왜냐하면 법률은 하위 개념이니까. 영장은 뭐죠? 법률의 하위 개념입니다. 명령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영장에 의해서 법률이 집행이 되지 않아요. 즉 법률에 의해서 영장 안에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영장의 대상, 영장의 기간, 영장의 집행 목적, 이런 것들을 써라라고 법률이 영장의 문구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뭐냐 하면 하위 개념인 영장에 법률안에 특정한 행위를 규제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영장이 법률의 상위 개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장은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법률에 있는 부분, 110조와 111조의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문구를 집어넣은 건 이건 법관의 월권 행위다. 이런 법률안은 법조계에서도 전혀 법조 역사상 처음 보는 영장이다. 영장의 법률안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배종호]
월권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일단 법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어요. 총 5차례, 공수처에서만 3차례 했어요. 그런데 출석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을 안 하니까 강제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법원에. 그런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범죄가 위중하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계속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니까 그러면 강제적으로 체포해서 수사해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한 이유는 세 가지 점입니다. 세 가지 점이 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건 위법한 체포영장 청구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아니다, 이건 적법하다. 이유는 공수처법에 보면 일단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연관된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 관저 또 대통령실이 그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맞다. 그래서 이것도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10조 그리고 111조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것도 적법하다. 그 이유는 지금 110조와 111조는 말씀하셨지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의 허락이 있어야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이건 사람에 대한 거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 사람이 숨으면 당연히 수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경호처가 지금까지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논리로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그런데 집행을 더 이상 막게 되면 이건 완전히 불법으로 되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 처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 법률 설명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했는데 일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원은 체포영장 자체 발부한 것은 적법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그런 의미로 오늘 기각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경호처에서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경호처에서 발포 명령을 내렸었다. 그런데 경호처는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지금 추미애 의원 나오는데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이죠, 지금 역할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에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처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진실게임이죠, 지금은.
[이종근]
제보잖아요. 저는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이미 제보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갖고 왔다, 그런데 사본이다, 이 제보도 사실상 진위 여부가 불명확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담동 카페,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했을 때 완전히 전부 다 제보에 의해서 모든 증거가 다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역시 여전히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보도 어느 정도는 육하원칙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제보를 받았고 발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합니다. 박선원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박선원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육탄방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원끼리 하나는 육탄방어, 하나는 발포 명령이다. 이것 역시 같은 경호처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내용이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 부분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확인된 것은 공수처가 얘기하기로는 개인 화기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공수처로부터 확인된 부분이고 실탄 발포는 아직까지는 제보 수준이라는 말씀이에요.
[배종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개인 화기를 경호처 소속 요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경호처법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개인 화기가 빈총은 아닌 거죠.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그런 개인 화기인 거죠. 그건 당연한 경호법에 따른 거니까,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경호처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라는 논리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방어하고 있고. 또 하나의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라고 두 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경호처장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방어에 나서겠죠. 그러면 충돌하겠죠. 그러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개인 화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총을 쏠 수도 있는 거죠, 방어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은 제보 수준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이야기할 때 저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호처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고 또 이분도 사실상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런 제보가 사실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지난 금요일날 다시 회군할 때, 되돌아올 때 그때 어쨌든 안전상의 이유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제보 수준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보도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철조망을 치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군하고 경찰이 경호처에서 느슨하게 대응을 했다 해서 여당에서는 항명이다, 이걸. 군과 경찰이 항명을 한 것이다, 하극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이종근]
글쎄요, 일단 저도 그날 의아해했어요. 의아한 게 그 관저의 구조를 제가 조금 압니다. 맨날 지나가기도 했고 또 예전에 외부무 장관 공관에 들어간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큰 도로에서 외교 관저, 그러니까 공관총이라는 들어가는 길목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그 길목을 예를 들어서 미니버스로 막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원을 배치해서 그 장소로 옥죄려고 하면 사실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미니버스 1차 저지선이 쉽게 열렸어요. 그다음 2차 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올라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가야 하거든요, 대통령 관저는. 그런데 그 좌측에 미니버스가 한 대 있었거든요. 거기도 그냥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지금 막으려는 의지가 없었구나, 처음부터. 경호처가 확실하게 안 막으려고 하면 오늘은, 그날은 그대로 집행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관저에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5경비단이나 혹은 경찰 쪽 101, 102 경비단이 느슨하게 해서 그걸 연결시켜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55경비단은 군이고.
[이종근]
군이고 101, 102는 경찰 소속이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호처가 사실 101, 102나 55경비단은 경호처장의 지휘 통제하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호처장의 통제에서 스스로 명령을 저지선을 열어줘라 하지 않았는데도 열어줬다면 항명은 맞죠. 그러니까 이 항명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경호처장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아무리 여기에 파견 근무라 하더라도 항명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잘못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는 복무 규율로 판단했느냐의 여부에 직면하게 되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앵커]
그 지휘권의 문제인데 경호를 서고 있는 군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냐, 아니면 군하고 경찰에 있냐는 건데 여기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국방장관 대행이죠. 김선호 차관은 지원된 경비부대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명령이 있고 그 문을 열어줬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권, 지휘권이 어디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지휘권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질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 거냐,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 거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다 지금 내란, 중요종사자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소돼서 재판에 처해졌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적법한 거였는데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항명으로 처벌받아야겠죠. 그런데 그게 부당한 지시였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당연히 항명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호처장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였다.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항명했다면 처벌받겠죠, 항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항명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경호처장이...
[앵커]
그 판단은 지금 누가,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잖아요.
[배종호]
그래서 그 판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그러니까 법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체포영장 발부를 집행하는데 그럼 그 집행을 따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항명이라고 하는 쪽은 방해를 했어야 하는데 방해를 안 하고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항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지금 그걸 요구한 경호처장이 내란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군 소속 그리고 경찰 소속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관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 그리고 경찰청장 권한대행도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왜냐, 사실상 협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협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 처벌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관 대행이 그리고 청장 대행이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혀 항명죄에 해당이 안 된다.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한 경호처장이 앞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공수처가 지난번에 1차 시도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방법은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최상목 권한대행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발휘해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발휘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종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궐위 상태는 아니거든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직위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서는 그 경호처장이 내가 판단하기에, 왜냐하면 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경호처장이에요. 경호처장이 판단할 때 구역도 경호처장이 판단해서 하고 또 경호처장이 판단할 때 그런 어떤 통제와 지휘 권한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경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장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위임받아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을 뿐인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명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저는 상존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어서 경호에 대한 부분은 경호처장이 사실 판단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호처장이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도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 그리고 내 판단 하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아마 경호법에 자신이 판단 하에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 같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표명을 안 하는 것도 그 점에 있어서는 나의 권한 밖이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배종호]
우리가 약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의 권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그걸 집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경호처장의 경호 권한이냐 이거죠. 그것은 경호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지금 궐위 상태는 아니고 직무가 정지된 건 맞아요.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행사가 안 됩니다.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누가 행사하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 권한 행사는 뭐냐, 이 혼란스러운 국정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는 것. 또 하나는 내란죄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것. 그러면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9인 체제를 만들어야지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2명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은 잘한 건데 1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빨리 그것도 해서 9인 체제를 완성해서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는 것 하나. 그리고 내란죄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진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경호처장에게 협조를 해라. 그래서 영장이 집행돼서 제가 볼 때는 출석해서 수사를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냐 아니면 내란이냐. 정의냐 불의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영장에 대한 유효기간이 하루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공수처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체포영장을 또 한 번 하느냐 아니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하느냐 그건데요.
[이종근]
하나 더 있죠. 경찰에 이첩해버리는 거. 아니면 검찰에 그냥 기소하라라고 그냥 넘기느냐 이 세 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단 것 뿐이지, 마지막을 선택했을 때는 공수처의 존재 근거가 없어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껏해서 막 이첩해 달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경찰에 이첩한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이럴 거면 경찰에 다시 이첩하라고 민주당이 얘기할 정도니까요. 3번은 제외하고. 그런데 1번과 2번 역시 도돌이표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한번 해 봅시다. 구속영장은 청구하면 바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있나요? 똑같은 절차예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영장 들고 가서 신병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하든 구속영장을 하든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고 저렇게 방어를 해버리면 똑같은 결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또 성격이 약간 달라요. 체포영장은 긴급히 인신을 확보해서 조사하라는 뜻에 불과하고 구속영장은 실제로 구속을 해서 기소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은 더 철저해야 해요. 소명도 더 철저히 해야 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그때 유창훈 판사가 기각할 때 네 가지 혐의 중 소명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쨌든 지금 공수처는 경호처의 경호가 어떻게 되느냐의 변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 훨씬 받아내기가 힘든 건데 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혐의도 소명이 돼야 하는 거고 말이죠.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공수처에서.
[배종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내일 집행하는 방법 또 하나는 체포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훨씬 높다.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가 안 되면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일 다시 한 번 시도하고 또 체포영장을 다시 연장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명분을 더 쌓고 그래서 명분이 충분히 축적이 돼서 이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하면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하나의 레토릭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바꿨잖아요. 정당한 통치행위다, 이건 사법의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완전히 회피했잖아요. 그리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면서 지금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편지 써서 끝까지 맞서 싸우자. 그런 걸로 봐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되면 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만약 내일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다시 할 가능성이 더 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거기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5회로 했습니다. 오는 14일날 첫 번째 변론기일로 시작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론준비기일 2회로 끝냈고요. 어떻게 보면 헌재가 지금 탄핵심판에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여기서 핵심만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안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윤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란죄는 사실 우리가 탄핵소추 할 때 내란죄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강조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저도 방송에 나오면서 패널들과 토론할 때 내란죄를 주장하는 패널들의 가장 큰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일일이 지휘관의 증언들을 전부 다 재신문해야 하고, 왜냐하면 그 증언들을 전부 다 자신한테 불리하거나 자신들한테 유리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따져야 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했을 때 모든 진보 쪽 패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란죄 너무 확연하다. 이건 그냥 너무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금방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굉장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네 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헌재가. 지금 헌법재판소 이번 탄핵심리를. 첫 번째가 계엄 선포의 위헌성. 두 번째가 포고령의 위헌성. 그다음이 국회 활동 방해. 네 번째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이 네 가지인데 지금 만약에 내란죄를 걷어낸다 그러면 뒤에 두 가지가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국회 있지 않습니까?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 안 했다가 내란죄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죄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아예 걷어내버리면 포고령과 그다음에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만 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해야 할 절차가 바로 재의결입니다.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도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인단은 대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대리한다? 300명의 헌법기관들을, 각각의 헌법기관들을 대리할 뿐이에요. 법안처럼 소추안도 하나의 어떤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몇 명이 그냥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그걸 바꾸겠다 한다면 이건 재의결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럼 왜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것을 빼자고 했을까요?
[배종호]
일단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고요. 만약에 재의결을 안 하면 이게 헌법 위반이라면 당연히 헌재에서 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환영해야 할 문제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해야 할 문제니까 걱정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전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그때도 이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때도 뇌물죄, 강요죄, 이런 형법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정확한 입장이 뭐였냐. 이것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앵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배종호]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죄하고 그리고 또 헌법 위반, 비상 계엄 이 두 가지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이 국회 부분 그리고 또 선관위 부분은 뺏다고 했는데 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헌법 위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 위반만 다루고 형법 부분은 뺀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증인들을 계속해서 불러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게 180일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기에 끝내겠다는 차원에서 헌법 위반으로만 정리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배 교수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국회 탄핵소추단이 사실 국회 탄핵소추단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도 합니다. 이게 빨리 탄핵소추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번에 항소심이 곧 시작되고요. 여러 가지 법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일단 빨리 하려는 거다라는 것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하는 것만이 지금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원칙이 뭐냐, 하나는 신속입니다. 또 하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을 질질 끌겠다는 것은 국정 혼란을 계속 끌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 방탄 논리에 불과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빨리 해서 끝내려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려는 거 아니냐, 선거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법리스크를 적용할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종의 물타기고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뭐냐 하면 이 국정 혼란을 빨리 정리하려면 탄핵심판을 빨리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이종근]
제가 8년 전 얘기를 조금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8년 전에 그 판례 맞습니다. 8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똑같이 양쪽의 검사와 변호인 측이 각각 절차를 다 합의를 보고 사실 변경하는 겁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거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다라는 입장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이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가 검사한테 이거 우리 빨리빨리 끝내자고 이야기하면서 김문기 씨 얘기는 빼고 앞의 부분만 하자고 해서 만약에 합의해서 빨리 끝낸다면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로 이 자체가 8년 전과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배종호]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단은 헌재가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늦추려고 한다고 늦춰지는 건 아니고 제가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두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석 달 걸렸거든요.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게 12월 14일이니까 두 달을 적용하면 2월 14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용하면 3월이 되고 5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 3심까지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정치공세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또 판단을 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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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영장이 재집행될지, 또 재집행된다면 언제가 될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공수처가 내일 집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유효기간. 그런데 공수처가 일단 칼을 한번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집어넣기에는 굉장히 면구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이번에 이 수사를 위해서 검찰한테 이첩해 달라, 또 경찰과 공조본도 구성해, 그렇다면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일주일 연기한다거나 혹은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하면 당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왜 이첩하려고 지금까지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뭐냐 하면 과연 경호처가 입장을 바꿀 것인가, 이게 변수겠죠.
[앵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수처 태도를 보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원수에서 절대 부족이었어요. 공수처가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대략 100여 명 정도. 그런데 경호처 측은 200명 정도 되니까 절대적으로 숫자에서 밀리니까 경호처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러면 정말로 강력한 집행 의지가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고.
[앵커]
그럼 내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배종호]
일단은 안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일단 내일이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래도 뭔가 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더라도 1차 집행 때처럼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욕을 더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일주일인데 내일이 마감인데. 그래서 이걸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이 세 가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문제는 천천히 계속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했었죠. 체포영장이 불합리하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걸 기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각을 했습니까?
[이종근]
일단 마성영 부장판사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를 취소,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그걸 하려면 이후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이후에 적부심을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사전에 이 영장에 대해서 영장이 적법하냐, 안 하느냐를 다투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란죄를 포함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10조, 111조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에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국가기밀이라든지 혹은 공무원의 기밀과 관련돼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시한 부분은 기존의 법 해석을 그냥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사실 예상이 됐지만 어쨌든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 내용 자세하게 해 주실까요.
[이종근]
110조, 111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110조와 111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군사기밀을 갖고 있는 것이 110조라면 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111조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협조하지 않았죠, 그건 근거로 해서.
[이종근]
그걸 근거로 해서 협조하지 않았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법률 안에 헌법을 담을 수 없죠. 왜냐하면 법률은 하위 개념이니까. 영장은 뭐죠? 법률의 하위 개념입니다. 명령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영장에 의해서 법률이 집행이 되지 않아요. 즉 법률에 의해서 영장 안에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영장의 대상, 영장의 기간, 영장의 집행 목적, 이런 것들을 써라라고 법률이 영장의 문구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뭐냐 하면 하위 개념인 영장에 법률안에 특정한 행위를 규제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영장이 법률의 상위 개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장은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법률에 있는 부분, 110조와 111조의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문구를 집어넣은 건 이건 법관의 월권 행위다. 이런 법률안은 법조계에서도 전혀 법조 역사상 처음 보는 영장이다. 영장의 법률안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배종호]
월권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일단 법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어요. 총 5차례, 공수처에서만 3차례 했어요. 그런데 출석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을 안 하니까 강제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법원에. 그런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범죄가 위중하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계속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니까 그러면 강제적으로 체포해서 수사해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한 이유는 세 가지 점입니다. 세 가지 점이 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건 위법한 체포영장 청구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아니다, 이건 적법하다. 이유는 공수처법에 보면 일단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연관된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 관저 또 대통령실이 그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맞다. 그래서 이것도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10조 그리고 111조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것도 적법하다. 그 이유는 지금 110조와 111조는 말씀하셨지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의 허락이 있어야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이건 사람에 대한 거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 사람이 숨으면 당연히 수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경호처가 지금까지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논리로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그런데 집행을 더 이상 막게 되면 이건 완전히 불법으로 되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 처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 법률 설명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했는데 일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원은 체포영장 자체 발부한 것은 적법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그런 의미로 오늘 기각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경호처에서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경호처에서 발포 명령을 내렸었다. 그런데 경호처는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지금 추미애 의원 나오는데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이죠, 지금 역할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에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처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진실게임이죠, 지금은.
[이종근]
제보잖아요. 저는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이미 제보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갖고 왔다, 그런데 사본이다, 이 제보도 사실상 진위 여부가 불명확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담동 카페,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했을 때 완전히 전부 다 제보에 의해서 모든 증거가 다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역시 여전히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보도 어느 정도는 육하원칙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제보를 받았고 발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합니다. 박선원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박선원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육탄방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원끼리 하나는 육탄방어, 하나는 발포 명령이다. 이것 역시 같은 경호처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내용이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 부분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확인된 것은 공수처가 얘기하기로는 개인 화기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공수처로부터 확인된 부분이고 실탄 발포는 아직까지는 제보 수준이라는 말씀이에요.
[배종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개인 화기를 경호처 소속 요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경호처법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개인 화기가 빈총은 아닌 거죠.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그런 개인 화기인 거죠. 그건 당연한 경호법에 따른 거니까,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경호처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라는 논리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방어하고 있고. 또 하나의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라고 두 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경호처장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방어에 나서겠죠. 그러면 충돌하겠죠. 그러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개인 화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총을 쏠 수도 있는 거죠, 방어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은 제보 수준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이야기할 때 저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호처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고 또 이분도 사실상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런 제보가 사실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지난 금요일날 다시 회군할 때, 되돌아올 때 그때 어쨌든 안전상의 이유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제보 수준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보도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철조망을 치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군하고 경찰이 경호처에서 느슨하게 대응을 했다 해서 여당에서는 항명이다, 이걸. 군과 경찰이 항명을 한 것이다, 하극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이종근]
글쎄요, 일단 저도 그날 의아해했어요. 의아한 게 그 관저의 구조를 제가 조금 압니다. 맨날 지나가기도 했고 또 예전에 외부무 장관 공관에 들어간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큰 도로에서 외교 관저, 그러니까 공관총이라는 들어가는 길목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그 길목을 예를 들어서 미니버스로 막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원을 배치해서 그 장소로 옥죄려고 하면 사실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미니버스 1차 저지선이 쉽게 열렸어요. 그다음 2차 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올라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가야 하거든요, 대통령 관저는. 그런데 그 좌측에 미니버스가 한 대 있었거든요. 거기도 그냥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지금 막으려는 의지가 없었구나, 처음부터. 경호처가 확실하게 안 막으려고 하면 오늘은, 그날은 그대로 집행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관저에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5경비단이나 혹은 경찰 쪽 101, 102 경비단이 느슨하게 해서 그걸 연결시켜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55경비단은 군이고.
[이종근]
군이고 101, 102는 경찰 소속이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호처가 사실 101, 102나 55경비단은 경호처장의 지휘 통제하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호처장의 통제에서 스스로 명령을 저지선을 열어줘라 하지 않았는데도 열어줬다면 항명은 맞죠. 그러니까 이 항명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경호처장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아무리 여기에 파견 근무라 하더라도 항명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잘못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는 복무 규율로 판단했느냐의 여부에 직면하게 되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앵커]
그 지휘권의 문제인데 경호를 서고 있는 군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냐, 아니면 군하고 경찰에 있냐는 건데 여기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국방장관 대행이죠. 김선호 차관은 지원된 경비부대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명령이 있고 그 문을 열어줬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권, 지휘권이 어디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종호]
저는 지휘권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질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 거냐,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 거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다 지금 내란, 중요종사자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소돼서 재판에 처해졌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적법한 거였는데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항명으로 처벌받아야겠죠. 그런데 그게 부당한 지시였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당연히 항명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호처장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였다. 그렇다면 그걸 만약에 항명했다면 처벌받겠죠, 항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항명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경호처장이...
[앵커]
그 판단은 지금 누가,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잖아요.
[배종호]
그래서 그 판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그러니까 법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체포영장 발부를 집행하는데 그럼 그 집행을 따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항명이라고 하는 쪽은 방해를 했어야 하는데 방해를 안 하고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항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지금 그걸 요구한 경호처장이 내란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군 소속 그리고 경찰 소속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관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 그리고 경찰청장 권한대행도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왜냐, 사실상 협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협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 처벌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관 대행이 그리고 청장 대행이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혀 항명죄에 해당이 안 된다.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한 경호처장이 앞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공수처가 지난번에 1차 시도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방법은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최상목 권한대행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발휘해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발휘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종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궐위 상태는 아니거든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직위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서는 그 경호처장이 내가 판단하기에, 왜냐하면 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경호처장이에요. 경호처장이 판단할 때 구역도 경호처장이 판단해서 하고 또 경호처장이 판단할 때 그런 어떤 통제와 지휘 권한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경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장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위임받아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을 뿐인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명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저는 상존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어서 경호에 대한 부분은 경호처장이 사실 판단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호처장이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도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 그리고 내 판단 하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아마 경호법에 자신이 판단 하에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 같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표명을 안 하는 것도 그 점에 있어서는 나의 권한 밖이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배종호]
우리가 약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의 권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그걸 집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경호처장의 경호 권한이냐 이거죠. 그것은 경호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지금 궐위 상태는 아니고 직무가 정지된 건 맞아요.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행사가 안 됩니다.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누가 행사하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 권한 행사는 뭐냐, 이 혼란스러운 국정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는 것. 또 하나는 내란죄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것. 그러면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9인 체제를 만들어야지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2명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은 잘한 건데 1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빨리 그것도 해서 9인 체제를 완성해서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는 것 하나. 그리고 내란죄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진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경호처장에게 협조를 해라. 그래서 영장이 집행돼서 제가 볼 때는 출석해서 수사를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냐 아니면 내란이냐. 정의냐 불의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영장에 대한 유효기간이 하루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공수처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체포영장을 또 한 번 하느냐 아니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하느냐 그건데요.
[이종근]
하나 더 있죠. 경찰에 이첩해버리는 거. 아니면 검찰에 그냥 기소하라라고 그냥 넘기느냐 이 세 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단 것 뿐이지, 마지막을 선택했을 때는 공수처의 존재 근거가 없어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껏해서 막 이첩해 달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경찰에 이첩한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이럴 거면 경찰에 다시 이첩하라고 민주당이 얘기할 정도니까요. 3번은 제외하고. 그런데 1번과 2번 역시 도돌이표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한번 해 봅시다. 구속영장은 청구하면 바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있나요? 똑같은 절차예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영장 들고 가서 신병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하든 구속영장을 하든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고 저렇게 방어를 해버리면 똑같은 결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또 성격이 약간 달라요. 체포영장은 긴급히 인신을 확보해서 조사하라는 뜻에 불과하고 구속영장은 실제로 구속을 해서 기소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은 더 철저해야 해요. 소명도 더 철저히 해야 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그때 유창훈 판사가 기각할 때 네 가지 혐의 중 소명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쨌든 지금 공수처는 경호처의 경호가 어떻게 되느냐의 변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 훨씬 받아내기가 힘든 건데 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혐의도 소명이 돼야 하는 거고 말이죠.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공수처에서.
[배종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내일 집행하는 방법 또 하나는 체포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훨씬 높다.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가 안 되면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일 다시 한 번 시도하고 또 체포영장을 다시 연장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명분을 더 쌓고 그래서 명분이 충분히 축적이 돼서 이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하면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하나의 레토릭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바꿨잖아요. 정당한 통치행위다, 이건 사법의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완전히 회피했잖아요. 그리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면서 지금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편지 써서 끝까지 맞서 싸우자. 그런 걸로 봐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되면 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만약 내일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다시 할 가능성이 더 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거기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5회로 했습니다. 오는 14일날 첫 번째 변론기일로 시작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론준비기일 2회로 끝냈고요. 어떻게 보면 헌재가 지금 탄핵심판에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여기서 핵심만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안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윤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란죄는 사실 우리가 탄핵소추 할 때 내란죄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강조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저도 방송에 나오면서 패널들과 토론할 때 내란죄를 주장하는 패널들의 가장 큰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일일이 지휘관의 증언들을 전부 다 재신문해야 하고, 왜냐하면 그 증언들을 전부 다 자신한테 불리하거나 자신들한테 유리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따져야 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했을 때 모든 진보 쪽 패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란죄 너무 확연하다. 이건 그냥 너무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금방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굉장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네 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헌재가. 지금 헌법재판소 이번 탄핵심리를. 첫 번째가 계엄 선포의 위헌성. 두 번째가 포고령의 위헌성. 그다음이 국회 활동 방해. 네 번째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이 네 가지인데 지금 만약에 내란죄를 걷어낸다 그러면 뒤에 두 가지가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국회 있지 않습니까?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 안 했다가 내란죄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죄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아예 걷어내버리면 포고령과 그다음에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만 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해야 할 절차가 바로 재의결입니다.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도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인단은 대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대리한다? 300명의 헌법기관들을, 각각의 헌법기관들을 대리할 뿐이에요. 법안처럼 소추안도 하나의 어떤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몇 명이 그냥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런데 그걸 바꾸겠다 한다면 이건 재의결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럼 왜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것을 빼자고 했을까요?
[배종호]
일단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고요. 만약에 재의결을 안 하면 이게 헌법 위반이라면 당연히 헌재에서 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환영해야 할 문제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해야 할 문제니까 걱정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전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그때도 이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때도 뇌물죄, 강요죄, 이런 형법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정확한 입장이 뭐였냐. 이것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앵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배종호]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죄하고 그리고 또 헌법 위반, 비상 계엄 이 두 가지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이 국회 부분 그리고 또 선관위 부분은 뺏다고 했는데 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헌법 위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 위반만 다루고 형법 부분은 뺀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증인들을 계속해서 불러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게 180일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기에 끝내겠다는 차원에서 헌법 위반으로만 정리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배 교수님한테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국회 탄핵소추단이 사실 국회 탄핵소추단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도 합니다. 이게 빨리 탄핵소추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번에 항소심이 곧 시작되고요. 여러 가지 법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일단 빨리 하려는 거다라는 것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하는 것만이 지금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원칙이 뭐냐, 하나는 신속입니다. 또 하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을 질질 끌겠다는 것은 국정 혼란을 계속 끌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 방탄 논리에 불과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빨리 해서 끝내려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려는 거 아니냐, 선거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법리스크를 적용할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종의 물타기고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뭐냐 하면 이 국정 혼란을 빨리 정리하려면 탄핵심판을 빨리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이종근]
제가 8년 전 얘기를 조금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8년 전에 그 판례 맞습니다. 8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똑같이 양쪽의 검사와 변호인 측이 각각 절차를 다 합의를 보고 사실 변경하는 겁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거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다라는 입장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이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가 검사한테 이거 우리 빨리빨리 끝내자고 이야기하면서 김문기 씨 얘기는 빼고 앞의 부분만 하자고 해서 만약에 합의해서 빨리 끝낸다면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로 이 자체가 8년 전과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배종호]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단은 헌재가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늦추려고 한다고 늦춰지는 건 아니고 제가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두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석 달 걸렸거든요.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게 12월 14일이니까 두 달을 적용하면 2월 14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용하면 3월이 되고 5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 3심까지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정치공세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또 판단을 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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