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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법원, '불법 영장' 논리 모두 반박‥"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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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체포 영장 집행 하루 전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체포 영장 집행에 투입된 150여 명 전체를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습니다.

우선 "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건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장 발부 자체는 불복 대상이 아니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가 혐의 사실에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킨 건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법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110,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조항을 들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 수색하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타당하다며 이런 법 해석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항고 검토 등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내란 수괴로 유죄 인정이 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한 꼼수 내지 억지 주장이지…"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피하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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