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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공수처 수사, 위법 아냐"…法, `尹 영장 이의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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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 영장은 체포 적부심사만 가능

직권남용은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

형사소송법 제110조 '대상' 법관 해석 영역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 수사의 부적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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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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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마성영)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반박하고,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지난 2일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체포·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돼 있다”며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법원은 변호인 측이 지적한 형사소송법 제 417조를 해당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체포·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며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수소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이 아니어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인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해석한다”며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돼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증거의 소재지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실·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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