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논란,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좀 더 살펴봅니다.어 서 오십시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습니다. 14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기일에 출석하겠다, 의견을 밝히겠다 전했는데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종료가 됐고 변론기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5회를 지정을 한 상태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출석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과 다르게 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가 출석을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당사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출석 상태에서 다음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출석을 할 것이냐가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출석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연이라든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14일 포함해 16일, 21일, 주 2회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 그 적정한 날이라는 게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형사사건에서의 체포 관련 수사 진행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일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정한 기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첫 기일보다는 5회 중에 중반 이후, 3회차라든지 이때 출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건 기록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기일이 넘어간 다음에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수]
탄핵소추가 되고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기재를 한 서면이 제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면에는 어떠한 부분에 사실관계가 있고 그 행위가 법률상 또는 헌법상에 어떤 부분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재 내용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기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앵커]
변론기일도 시작이 되고 또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상 속도가 빨라지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일단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을 비칠 수가 있는데 아마 가장 유력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내란죄의 성립에 대해서 탄핵심판에서 따지기 위해서는 내란죄의 성립은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제외하고 그 행위 자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헌법상에 위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헌재에서도 어쨌든 기일 지정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달라졌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탄핵의 핵심인 혐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면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동일성이 없는 추가라든지 변경의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사유에 대해서 철회한다는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단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어서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제였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구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이게 헌법 65조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헌법 65조를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법률상의 위반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탄핵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가 대통령의 권한대행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법 6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부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반수 발의,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진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당 측의 주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탄핵한 것 자체가 무효이고, 그렇다면 무효라고 한다면 현재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행위 자체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겠습니까?
[앵커]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성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 65조의 해석에 관해서도 이 부분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과거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데다가 또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쟁점이될 수 있는 데다가 또 만약에라도 탄핵소추 의결이 요건이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권한대행이 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다른 권한대행이 했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까지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면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군요. 한편 이날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에 서류 제출 지연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 고립된 약자로서 적대적 언론 환경과도 싸워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료 제출 지연 전략, 유불리 영향 있겠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변론준비기일 자체가 첫 변론준비기일 당일에 대리인단에 대한 선임계가 제출이 됐었고 그리고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부분 아직까지 조금 더 쟁점이라든지 증거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견 통상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부분이 재판 지연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라도 이런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판 지연을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재판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혹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변론기일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변론기일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영장 기한 내일까지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인데 지금 집회도 다시 시작됐다고 하고요. 대통령 관저 주변 경계도 삼엄해진 상황입니다. 공수처, 재집행 시도할까요?
[김성수]
사실 오늘 오전에 재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라는 것이 많은 관측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6일 자정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은 경호처라든지 지지자들이 굉장히 방비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오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시작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오전에 아무 진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유효기간까지 이 부분 영장집행을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어떤 의견인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집행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지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김성수]
만약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영장으로는 체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를 다시 한 번 청구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면 기소를 하는,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그 절차를 진행할 것도 검토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은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것,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 이것 자체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를 하는 것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 없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공수처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법조인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체포영장을 재발부받고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협조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체포영장과 다르게, 체포영장은 영장을 청구하면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발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질심사를 거쳐서 신문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범죄혐의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절차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는 절차를 노력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영장 발부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집행이 안 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공수처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제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경호처에 대한 협조지휘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회신이 없는 상황. 최 권한대행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경호처 같은 경우에도 정부 조직법상에 대통령이 일단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경호처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 대행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최 대행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 회신이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는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는 것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불법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호처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법을 통해서 이 부분 우리가 공무상 집행을 하고 있는,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부분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도 어느 쪽의 법리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협조 지시를 하게 되면 경호처가 이를 따르게 돼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정부조직법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이 부분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 경호법을 보게 되면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를 통해서 경호처의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일단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지휘감독을 했을 때 만약에라도 경호처에서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최 대행이 경찰에 경호부대 관저 투입을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시가 아닌 경찰에 대한 지시로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 안에 관저 내부를 보면 군과 경찰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호와 관련한 필요한 인력,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었고 최상목 대행이 이에 대해서 경찰 측에 이 부분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일단 대통령 경호법 15조에 근거해서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협조를 하라고 대행이 이야기한 것 자체는 만약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와 경찰청,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 150여 명을 지금 고발하겠다, 이런 주장인데 경호 체계를 뒤흔들었다는 주장 속에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들이 주요적인 쟁점으로 다퉈질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공수처의 처장, 차장 그리고 부장검사, 수사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그리고 또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군이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항명,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발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송치가 되고 송치 이후에 그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한 다음에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확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법에서 이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이 이렇게 되고 법적인 근거는 이렇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이 이것이다라는 설명은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언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부분 판단이 결국에는 재판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법리적인 해석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출입을 막았던 경호처의 책임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당분간 응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고발을 했다는 것이고, 또 현재 경호처와 경호처 차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피의자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처장과 차장 같은 경우에 6일까지 영장 집행 기간이 있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출석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재는 이 6일 이후인 7일과 8일에 출석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7일과 8일에 과연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출석과 관련해서 있을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보고,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처벌 수위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가 형법 13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136조에서 관련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에서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치상, 그러니까 상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굉장히 중한 죄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상이라든지 특수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부 혹은 기각,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결국에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랑 요건이 다릅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체포영장보다는 그 정도가 높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발부 여부를 예상함에 있어서는 결국 이 부분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증명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과 관련해서 어떠한 증명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변수로 볼 수 있어서 당장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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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논란,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좀 더 살펴봅니다.어 서 오십시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습니다. 14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기일에 출석하겠다, 의견을 밝히겠다 전했는데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종료가 됐고 변론기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5회를 지정을 한 상태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출석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과 다르게 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가 출석을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당사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출석 상태에서 다음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출석을 할 것이냐가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출석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연이라든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14일 포함해 16일, 21일, 주 2회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 그 적정한 날이라는 게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형사사건에서의 체포 관련 수사 진행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일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정한 기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첫 기일보다는 5회 중에 중반 이후, 3회차라든지 이때 출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건 기록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기일이 넘어간 다음에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수]
탄핵소추가 되고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기재를 한 서면이 제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면에는 어떠한 부분에 사실관계가 있고 그 행위가 법률상 또는 헌법상에 어떤 부분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재 내용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기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내란죄를 한 것 자체가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로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내란죄에 관해서는 형사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대쪽,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렇다면 소추의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소추의결서의 변경이라든지 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서 소추의결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변론기일도 시작이 되고 또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상 속도가 빨라지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일단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을 비칠 수가 있는데 아마 가장 유력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내란죄의 성립에 대해서 탄핵심판에서 따지기 위해서는 내란죄의 성립은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제외하고 그 행위 자체,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헌법상에 위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헌재에서도 어쨌든 기일 지정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만약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를 한다고 했을 때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증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헌재에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것이고 헌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받아줄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달라졌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탄핵의 핵심인 혐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면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동일성이 없는 추가라든지 변경의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사유에 대해서 철회한다는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단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어서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제였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구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이게 헌법 65조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헌법 65조를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법률상의 위반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탄핵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가 대통령의 권한대행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법 6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부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반수 발의,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진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당 측의 주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탄핵한 것 자체가 무효이고, 그렇다면 무효라고 한다면 현재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행위 자체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겠습니까?
[앵커]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성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 65조의 해석에 관해서도 이 부분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과거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데다가 또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쟁점이될 수 있는 데다가 또 만약에라도 탄핵소추 의결이 요건이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권한대행이 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다른 권한대행이 했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까지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면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군요. 한편 이날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에 서류 제출 지연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 고립된 약자로서 적대적 언론 환경과도 싸워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료 제출 지연 전략, 유불리 영향 있겠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변론준비기일 자체가 첫 변론준비기일 당일에 대리인단에 대한 선임계가 제출이 됐었고 그리고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부분 아직까지 조금 더 쟁점이라든지 증거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견 통상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부분이 재판 지연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라도 이런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판 지연을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재판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혹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변론기일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변론기일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영장 기한 내일까지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인데 지금 집회도 다시 시작됐다고 하고요. 대통령 관저 주변 경계도 삼엄해진 상황입니다. 공수처, 재집행 시도할까요?
[김성수]
사실 오늘 오전에 재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라는 것이 많은 관측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6일 자정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은 경호처라든지 지지자들이 굉장히 방비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오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시작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오전에 아무 진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유효기간까지 이 부분 영장집행을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어떤 의견인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집행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지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김성수]
만약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영장으로는 체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를 다시 한 번 청구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면 기소를 하는,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그 절차를 진행할 것도 검토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은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것,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 이것 자체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를 하는 것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 없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공수처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법조인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체포영장을 재발부받고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협조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체포영장과 다르게, 체포영장은 영장을 청구하면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발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질심사를 거쳐서 신문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범죄혐의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절차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는 절차를 노력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영장 발부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집행이 안 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공수처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제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경호처에 대한 협조지휘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회신이 없는 상황. 최 권한대행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경호처 같은 경우에도 정부 조직법상에 대통령이 일단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경호처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 대행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최 대행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 회신이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는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는 것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불법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호처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또 대통령 경호법을 통해서 이 부분 우리가 공무상 집행을 하고 있는,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부분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도 어느 쪽의 법리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협조 지시를 하게 되면 경호처가 이를 따르게 돼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정부조직법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이 부분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 경호법을 보게 되면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를 통해서 경호처의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일단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지휘감독을 했을 때 만약에라도 경호처에서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최 대행이 경찰에 경호부대 관저 투입을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시가 아닌 경찰에 대한 지시로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 안에 관저 내부를 보면 군과 경찰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호와 관련한 필요한 인력,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었고 최상목 대행이 이에 대해서 경찰 측에 이 부분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일단 대통령 경호법 15조에 근거해서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협조를 하라고 대행이 이야기한 것 자체는 만약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와 경찰청,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 150여 명을 지금 고발하겠다, 이런 주장인데 경호 체계를 뒤흔들었다는 주장 속에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들이 주요적인 쟁점으로 다퉈질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공수처의 처장, 차장 그리고 부장검사, 수사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그리고 또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군이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항명,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발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송치가 되고 송치 이후에 그다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한 다음에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확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법에서 이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이 이렇게 되고 법적인 근거는 이렇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이 이것이다라는 설명은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언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부분 판단이 결국에는 재판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법리적인 해석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출입을 막았던 경호처의 책임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당분간 응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고발을 했다는 것이고, 또 현재 경호처와 경호처 차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피의자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처장과 차장 같은 경우에 6일까지 영장 집행 기간이 있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출석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재는 이 6일 이후인 7일과 8일에 출석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7일과 8일에 과연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출석과 관련해서 있을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보고,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처벌 수위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가 형법 13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136조에서 관련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에서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치상, 그러니까 상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굉장히 중한 죄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상이라든지 특수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부 혹은 기각,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결국에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랑 요건이 다릅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체포영장보다는 그 정도가 높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발부 여부를 예상함에 있어서는 결국 이 부분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증명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과 관련해서 어떠한 증명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변수로 볼 수 있어서 당장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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