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례를 찾아봤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5일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군 법무관 출신인 김경호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 이후 소추 내용 중에 일부 철회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규정의 해석과 관련 헌법제판소 결정례로 판단하는 것이 법조인의 자세"라며 재의결을 요구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 '헌법과 법률 위반'의 경우 국회가 소추하는 정치적·헌법적 절차이며, 파면 여부 결정하는 절차"라면서 "징계책임 절차이지 형사책임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공통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파면의 정도를 판단, 형사책임 여부 판단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탄핵(2004헌나1)에서는 소추 내용 전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헌법위반을 중심으로 일부 판단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각하여 파면을 인정하지 않았고, 박근혜 탄핵(2016헌나1)에서도 소추 내용 전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 중심으로 일부 기각하고 일부 판단하여 박근혜 파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예와 같이 국회 소추위원도 소추내용 중 헌법 위반 중심으로 그 내용을 일부만 판단해 달라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일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인 노희범 변호사도 JTBC와 인터뷰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국회)의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고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적용되는 법률을 조항을 철회하겠다는 얘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소추 위원 대리인단에서 법률 적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이다. 그래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서 법 적용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 안 하거나 구애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 자체는 그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내란죄가 성립해야 파면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한 요인이 있고 이를 통해 충분히 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권한상 한계는 준수), 헌법 제77조 제1항에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이런 국가안보 목적이 아닌 정권 연장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자백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에는 헌법 제89조 제5호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한덕수 (전 총리가)가 그 위반을 자백해 절차상 한계를 위반했으며, 비상계엄령에는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서명, 즉 부서가 있어야 하나 이것이 없으므로 형식상 한계도 위반했다"면서 "이런 헌법의 내용, 절차, 형식위반으로 충분히 파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 중에 '헌법 위반'으로 소추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위헌의 비상계엄 중 국회와 선관위 권능 무력화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하나 이는 형법이라는 '법률위반'이고 징계책임이 아닌 형사책임이므로 내란죄가 성립해야 반드시 파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대선 후보 시절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윤석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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