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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내부지침 따랐을 뿐인데"…건보공단 패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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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더 내야한다" 당일 반려

타기관선 이미 인정한 변경신청

법원 "실질심사도 안하고 거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부 업무지침만을 근거로 사업장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질적 심사 없이 이뤄진 형식적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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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B컨벤션웨딩’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씨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실제 사업자인 C씨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건보공단이 이를 거부한 것이 쟁점이었다. 건보공단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당 사업장에 매월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A씨가 2017년 12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23년 3월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을 압류했다.

김포세무서는 2019년 9월,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씨라는 이유로 A씨에게 부과했던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2017년 4월 21일자로 소급 변경했다. 근로복지공단도 2023년 5월 같은 이유로 대표자 명의를 소급 변경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7월 24일 건보공단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건보공단은 “명의도용에 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일 신청서를 돌려보냈고, 이후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C씨로부터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적어도 직위를 이용한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해 그 명의가 이용된 것”이라며 “피고는 이 사건 변경신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2017년 4월 21일자로 소급해 C씨로 변경해줘야 함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는 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건보공단이 내부지침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로 보고 이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법령에는 명의변경 신청시 어떤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A씨가 제출한 서류들을 가지고 실제로 명의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자체 업무지침만을 근거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며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법령에도 없는 요구사항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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