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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계엄 당일 군 실탄 5만7천발 준비했다…'비무장'했다던 尹 주장 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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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량이 5만7735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다' '비무장이었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말과 정면 배치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됐다.

계엄군 중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가장 많은 실탄을 사태 당시 소지했다.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지시를 받고 오후 11시 57분경 병력 140명을 국회로 보냈다.

당시 이 여단장은 자신의 지휘 차량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 권총용 9㎜ 실탄 12발을 각각 실었다.

계엄 이튿날에도 군은 실탄을 소지 중이었다. 4일 오전 0시 45분경에는 휘하 대대가 유사시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나눠 실었다.

707 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실탄을 나눠 적재해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 헬기에는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이 적재됐다.

선관위로 출동한 3공수여단, 9공수여단도 실탄 무장했음이 밝혀졌다.

선관위 장악을 위해 병력을 파견한 한 대대장은 138명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휴대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대대장 지휘 차량에는 실탄을 박스째 봉인해 보관했다.

다른 대대장은 118명 병력을 단독 군장 태세로 무장시켰다. 각 장병이 특전복과 방탄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를 모두 지참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후발대 22명이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을 2.5t 트럭에 나눠 실어 현장으로 출동했다.

수도방위사령부도 대대적으로 무장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시에 따라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을 12.3 당일 오후 11시 10분경 국회로 출동시킨 수방사 간부는 병력들이 소총 15정과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을 무장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저격소총까지 무장시킨 걸로 볼 때, 군이 특정 인물의 저격 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병력은 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각각 소지했다.

수방사 예하 다른 부대는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을 각각 무장했다. 이들은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5.56㎜ 공포탄 330발을 소지해 국회 1문 인근으로 출동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으로 무장했다. 이들은 5.56㎜ 보통탄 525발, 9㎜ 보통탄 363발, 7.62㎜ 저격탄 40발을 소지했다.

선관위 장악 임무를 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인당 실탄 10발씩을 소지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명령에 따라 정보사 계획처장 등 10명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선관위로 출동했다.

이 같은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 이후 군을 비무장시켰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의 신뢰성이 다시금 의심 받게 됐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검찰의 김 전 장관 수사 결과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그날 (계엄군은)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현장으로) 갔다"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프레시안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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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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