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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윤 체포 불발' 후폭풍...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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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여야는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면서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 결국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경호처가 경호법 등을 근거로 응하지 않았는데요. 경호처의 대응이 법적 근거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경호처의 대응, 법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공수처의 수사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확하게 없고요.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대한 신청도 불가하다는 소리입니다. 기소도 불가하다는 소리죠. 수사도 불가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 범위 확대해서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이 아니면 수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공수처는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이를 넘어서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경호처의 법적 근거가 충분했나를 따지기 전에 일국의 대통령의 신임,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사기관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은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대통령이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대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고 그래서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범죄 피의자들은 수사를 받고 또 영장을 받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 수사가 위법이었다, 무효다. 그래서 위법수집 증거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모든 피의자들이 다 그런데 본인은 이거 위법이니까 수사 안 받겠다, 위법이니까 영장 안 받겠다, 위법이니까 재판 안 받겠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잖아요. 누가 수사 받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제도적 절차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다퉈야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법적, 제도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여기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수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척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적 권한 없는 자들이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법에 근거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법은 공평하게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법의 근거 없는 권한을 누구의 권한의 위임받고 수사할 수 있는가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승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공수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경찰로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로 간다고 하는 말도 안 하시고 또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기소를 못 하는 것이지,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민수 대변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 주체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측이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응할까요?

[김민수]
법적인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명확하게 경찰뿐이 권한이 없죠. 공수처나 검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 수사를 해야지 당연히 마땅할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 문재인 정권 당시 검경수사권 분리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야당의 반대가 심했는데 패스트트랙까지 태우면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지금 정치가 이런 제도나 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만들고 짜깁기할 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터진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수사권에 대한 쟁점 사안들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니 지금 당장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절차상 적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로 넘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민주당도 어제 공수처가 사활을 걸지 않았다면서 이럴 거면 경찰로 넘겨라.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이승훈]
저는 공수처가 이 사건 이첩을 검찰에 요구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수사 능력도 없는데 수사 의지도 별로 없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했더라면 진즉 구속되었을 것인데 괜히 공수처로 넘겼다. 이건 뭔가 뒤에 어떤 힘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가 정말 어제처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경찰에 수사권 넘기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로 나갈 것인가. 저는 절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영장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를 목표로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경호처 직원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공수처가 빨리 포기해서 경찰로 넘기거나 제대로 수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주체 논란을 떠나서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상황을 두고 전에 언급했던 거랑 달리 인간 방패 뒤에 숨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김민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까지도 100% 공개해도 좋다고 얘기했고요, 공개를 거꾸로 원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적법한 절차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인 법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 사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반국가세력의 반동이 있다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의한 사법부, 입법부, 행정의 마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변론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사유가 대통령 주장대로 합당하다고 할 때는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 개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나 그리고 국민을 변호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에 임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변론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나 공수처가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는 수사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법적 절차가 없는 수사대로 따라간다면 체포영장 나왔네, 그러면 제가 나가야죠. 그다음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절대 공평한 법적 절차 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맞게끔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적법한 절차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체포영장에 대해서 권한쟁의청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승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가 될 것 같으면 체포돼서 수사받으면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영장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대체 헌재에서 보내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하라 또는 서신이 왔다. 이것도 다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한다, 이것도 웃기고요. 또 그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차도 임명하지 않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적으로 국가기관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식에 맞지 않고 괴이한 정부가 된 겁니다.

[김민수]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면 통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인데요. 지금 통상적인 법적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불법적으로 나선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도 법사위의 의결조차도 생략하고 이렇게 무턱대고 진행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일련의 벌어지는 모든 정치행위들이 통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의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수사의 혼선을 피하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시한, 모레 월요일까지로 아직 시한이 남았습니다. 공수처의 다음 선택은 뭐가 될까요?

[이승훈]
사실상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체포영장 집행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재집행에 나설 것이다?

[이승훈]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공수처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확실하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국가적 혼란이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대외 신인도, 그리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한국은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정상적인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내적인 정세도 안정을 찾겠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그리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민수]
외국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이 왕이구나가 아니라 지금 저렇게 고립되어 있고 불법체포가 난무할 것 같은 대통령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아무 힘이 없구나. 입법부가 대한민국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음대로 주물락거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 차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봐도 존폐 여부를 걸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 집행이 아니라요. 이 건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단체가, 공수처가 사라질 수 있다. 공수처장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가 향후에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공수처 역시도 직권남용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결코 법적 절차, 법적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발되고 오늘 주말이 되면서 아까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지금 지지자들 또 그리고 반대 집회, 찬반 집회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한남동 일대 차선이 막혔다고 하고 또 7개 모든 차선을 점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재진입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상당히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어제 무리하더라도 꼭 집행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나온 것들이 저는 많이 아쉬웠고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야당이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 그건 국회법과 헌법에 따른 권한인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잘해야 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 제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 갔을 때 힘이 되는 것인데 국민과 함께 가지 않고 극우 보수, 강성과만 함께 간다면 당연히 고립되죠. 그리고 본인만 고립되겠습니까? 극우 보수 국민들도 고립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고립됐는데 야당 때문이야라고 한다면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대책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헌법재판과 국가의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저 주변에 인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집행을 시도한다면 주말을 피해서 월요일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김민수]
사실 체포가 일몰 시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시간적 제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극우세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대한민국에 극우 세력 없습니다. 저기 나와 계신 분들 다 아버지, 어머니, 청년들까지 다 많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민주당의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오늘도 민노총 사람들이, 민주노총 사람들이 경찰 폭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도대체 국가에서 놔두고 있는 겁니까? 불법집회, 불법시위 당장 해산시켜야죠. 민노총이 어떤 기관입니까? 민노총 간부가 북한 지령문을 102건이나 받고 충성맹세 서약문이 나와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간첩행위에 준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노총이 대한민국 길거리를 장악하고 저렇게 시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진짜로 안전한 나라 맞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태로우니 경찰에서는 즉각적으로 민노총의 집회, 시위 해산을 시키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나 결국에는 대상자를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사해서 기소하는 건데. 영장 집행이 안 되면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3일 내에 꼭 윤석열 대통령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경찰로 빨리 넘겨서 대통령이 경찰에서 불러도 안 나가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구나.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3일 내에 공수처가 체포를 하든가 안 그러면 깔끔하게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이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야당 대표를 체포하고 여당 대표를 체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서 선거 서버를 탈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까지도 체포하려고 하는 이상한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은 위헌 무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 행동은 위헌, 위법이 아니고 법원이 한 체포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게 해서 저 광장에 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탄핵 반대, 찬성 집회들이 저렇게 충돌해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결국에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표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인력들에 대해서 논란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특수공무집행방해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군 동원을 했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김민수]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가 없죠. 민주당이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입구만 막아도 문만 걸어잠가도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지가 여기에서도 나와요.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지 죄가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만 걸어잠가도 공무집행방해다라고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치 서부지법에서 법을 만들어내듯이 민주당과 우리가 말하면 곧 법이야라는 행태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처 입장에서 당연히 비밀에 준하는, 그것도 특급비밀 아닙니까, 대통령 관저면. 이곳에서 당연히 경호법에 따른 경호 절차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거꾸로 위법을 한 것은 공수처와 공수처를 따라 들어온 경찰기동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기동대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질서유지 아닙니까? 언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의 말을 듣고 대통령 관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할 수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마는 전쟁이 나서 작전권이 미군에 넘어가도 여기만큼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 가짜뉴스를 확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기동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호처 인력들 상관의 명령으로 인해서 막았다고 해도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승훈]
충분히 처벌 가능성은 있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잖아요. 이 영장이 위헌, 위법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팔과 팔을 뭉쳐서 스크럼을 짰다는 거잖아요, 200명이.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있는 겁니다. 팔이 자유로우면 서로 간에 몸싸움을 했을 때 상처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공무방해치상이 되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이에요. 벌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공무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연금도 절반밖에 못 받고요. 형사처벌되고요. 자칫 잘못해서 상해의 정도가 크면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안위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빼고는 소추를 기소할 수 없어요. 그만큼 헌법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최고의 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의 범죄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 중한 범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불편하시겠지만 꼭 법원의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그리고 불발을 놓고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오늘 오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지키기라는 비판에 대해서 법질서 지키기다, 이렇게 항변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많이 넓혀. 그리고 기존 범죄를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이 있으면 다 수사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만 명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김민수]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여기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계엄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계엄 이퀄 위헌, 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엄은 곧 내란이다를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때까지 그렇게 몰고 왔습니다. 아까도 내란범이라고 확정을 지으셨는데요. 내란범이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공수처도 지울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했어요. 탄핵심판에서 이 과정에서 이 내란죄는 빼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논리가 얼마나 억지이고 아전인수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쟁적이고, 이 과정들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경호처분들 법적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경찰기동대분들도 가정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공무집행방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 민주당에서 책임질 겁니까? 경찰기동대에서도 지휘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포영장의 집행까지 쫓아가서 이것을 거들어서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도 명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때까지 검사로서 어떠한 집행을 했든 법의 절차 테두리 안에서 했던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법에 위반되는 과정들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법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국회가. 그런데 국회에서 먼저 이런 법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내 입맛에 따라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곧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흩트리는 것이고 법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내란사병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경호처 업무를 아예 이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지금 굉장히 국민적 민심이 폭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요. 어차피 다음 차기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경호처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야. 유무죄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내란행위, 즉 계엄행위에 대한 것을 헌법적으로 위반했는 것을 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란죄에서 죄자만 빼라는 것이지 내란을 빼라는 것은 아니고요. 계엄행위 그리고 포고령 위반행위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 결국에는 내란죄의 행위인데. 이 죄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다투고 헌법상 직무집행의 중대한 위법행위,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헌법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행위가 빠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찌됐든 헌재의 빠른 결정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승훈]
그런 전략도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처벌할 권한이 없거든요. 형사재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변호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하시고 내란행위의 헌법적 위반 행위만 헌법재판에서 판단하겠다. 이 말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측에서 그렇다는 국회에서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민수]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였고 20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대통령의 내란죄예요. 그러면 내란죄 부분을 보고 탄핵소추에 동의한 의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소추안의 대다수 내용이 내란입니다. 이걸 보고 동의한 204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지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내란죄가 빠졌다면 탄핵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을 의원 204명 중에서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재의결돼야죠. 원천적으로 무효여야죠. 탄핵심판 자체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돼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되니 민주당에서 탄핵심판에 있어서 대통령의 그토록 정치적으로 주장했던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하면 재의결을 해라, 탄핵소추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이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 우리 당사자가 1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0만 원 더 빌려줬어요. 1100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 재판에서 100만 원만 늘리는 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1000만 원인데 상대방이 100만 원 갚았다고 하면100만 원을 뺀 900만 원만 청구 취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내란죄와 내란행위를 다 넣었을 때 죄의 부분만 형사재판에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헌법적으로 물리가 없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툰다면 윤 대통령에게 유불리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김민수]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죄 적용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을 했다, 안 했다는 사실의 영역이 맞아요. 여기에 국민의힘 어떤 의원도, 여기에 있는 저도 계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위인 계엄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계엄이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일이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연결지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심판에서 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는 것을 정치적 선전선동에 이용해야지만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정말로 많은 탄핵소추를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방통위원장, 이틀밖에 일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사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정권을 감사했던 감사원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가 기강을 세우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헌문란행위인데요. 민주당은 탄핵에 필요한 실체적 진실이 없는데도 탄핵소추를 밀어붙였고 그리고 탄핵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은 채로 수많은 의성만 앞세워서 탄핵소추들을 해왔는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까지 이어져왔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함에 있어서 1번 이유로 꼽았던 내란죄를 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런 어불성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도 아니라 각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와 더불어서 문제 삼는 게 심리 기간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탄핵심판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승훈]
길게 가져갈수록 4월 18일날 2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무력화시켜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더 유지하고 싶다는 것인데. 자신의 대통령직을 더 유지하고 싶어서 국민들과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합법, 합법적인 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경찰을 동원해도 안 됐을 때 군으로서 국가의 혼란을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찰조차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평온했잖아요. 방송사가 습격을 당했습니까? 경찰서가 습격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도로가 차단됐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국민들이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까? 너무나 평온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을 내 마음대로 못 하게 한다고, 또 내가 뽑은 장관들을 탄핵한다고, 나의 부인을 특검한다고 화가 나서 계엄군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총으로 쏴서라도 들어가라, 그리고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끌고 나와라, 이건 다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이지만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걸 정상적인 계엄이라고 한다면 당황스럽죠.

[앵커]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관심인데요. 직접 나서서 변론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피력해 왔잖아요. 14일에 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를 피하려고 했던 적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도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왜 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역시도 계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근거를 대라고 하니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역으로 대통령의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시 사변 사태에만 대통령의 계엄령을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죠, 뒤에 분명히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서 행정이나 사법기능이 마비될 때도 대통령은 계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어떤 누구도 위기상황을 판단할 권한을 대통령 외에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평시국가인가요? 북한에서 북 주적국가가 50발이 넘는 핵탄두를 전면 배치하고 선제공격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시도 때도 없이 풍선폭탄을 날리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지령문을 받은 민노총이 거리를 장악하고 저렇게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는 무엇인지, 주적은 무엇인지, 반국가세력은 무엇인지, 안전은 무엇인지, 정말로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은 14일에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혹시라도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지고 또다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관저를 안 나설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승훈]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적이 없잖아요. 탄핵이든 수사든 정당하게 받겠다고 했는데 탄핵도 못 받겠다, 수사도 못 받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작년 11월경에 사과를 했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그때 계엄을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계엄이 지금 시기에 말이나 되냐 했는데 다 준비했던 거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는다. 나왔다가는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을 언론출판의 자유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전 대법원장이나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다 체포하고 의사들은 처단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란이 안 되면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밀리면 다 군대 끌어들입니다.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앵커]
어쨌거나 눈앞에 닥친 가장 큰 과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입니다. 경호처가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야권 그리고 공수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 모두에게 짧게씩 듣겠습니다.

[김민수]
권한대행이 지휘를 해서 여기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것을 명확하게 지시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경찰 간부가 이 명령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항명죄로 명확하게 처벌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에게 경호에 대한 부분 지휘를 하라고 민주당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하면 경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명령하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이승훈]
최상목 대행이 그랬잖아요.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면서 결국에는 대외신인도 그리고 국가의 안정,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선택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태를 제거하고 대통령이 법의 절차에 따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경호처장에게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호처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최상목 대행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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