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서비스업체 겨냥…이용자 정보 당국에 제공 의무
미얀마 양곤 거리 |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온라인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했다.
4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이 지난 1일 자로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은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규제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겨냥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증오를 유발하거나 화합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 정보나 루머 유포를 방지, 중단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위반·폭력 조장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당국은 공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플랫폼을 조사, 차단, 폐쇄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을 위반한 해외 체류 미얀마인도 처벌한다.
이에 맞서 민주 진영은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시위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저항해왔다.
이번 조치는 군정이 여론 통제 고삐를 더 죄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정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와 VPN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군정이 무차별 폭격을 강화하면서 민간인 희생도 늘고 있다.
유엔 인도적업무조정실(OCHA)은 전날 미얀마 난민이 1년 전보다 150만명 증가해 3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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