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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뉴스특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헌재, 탄핵심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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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헌재, 탄핵심판 속도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와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어제 집행 과정, 두 분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1-1>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경호처 직원 간의 몸싸움도 일부 벌어졌다고 하는데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일각에선 공수처의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2> 공수처는 추가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 공수처가 그 안에 실제 재집행에 나설까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질문3>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고 최상목 대행에게는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경호처는 오히려 공수처가 무단 침입으로 불법 저질렀다는 입장인데요?

<질문4>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니 집행 시도도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측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5>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2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6>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1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는 가능한 상황인데요, 향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7>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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