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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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자 대통령 측은 "국회가 대형사고를 쳤다"며 탄핵소추가 무효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공격에 나섰다.
반면 야권이 중심이 된 국회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을 핑계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무효 자인…재의결한 뒤 다시 와라"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4일 SNS를 통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대목을 철회했으니 국회는 변경된 사유로 다시 탄핵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며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 건을 각하하고 국회가 새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모로 보나 야당의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바보같이 대형 사고를 쳤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가 탄핵 심판에 있어 핵심인 만큼 이를 철회했기에 탄핵 소추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내란죄 형사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탄색심판…尹 측 재판 지연의도 방지"
이에 대해 국회 측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이 내용 때문에 오해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 설명한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소추인단의 아주 유효적절한 대응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윤 측 전략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해서 헌재를 무력화하고 인적 구성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심판 과정을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과 혼동되도록 하여 마치 헌법재판의 진행이 부실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탄핵심판 과정에는 형사재판에서나 필요한 각종 증거조사, 수백명의 증인 신문 등을 요구하며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끌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형사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탄핵심판의 결정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꼼수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전 의원은 "재판부도 그 점을 우려하여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고, 여기에 우리 소추인단도 헌법재판의 성격과 재판부의 요청에 맞게 주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내란죄 부분을 탄핵사유에서 뺀 건 내란사실을 제외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 진행속도와 관계 없이 윤가의 행위가 헌법이 허용하는 짓이었는지를 따지는 데 집중한다는 뜻"이라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낼 것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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