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진상 확인 절박한 상황이었다"
美 트럼프 판결 언급…"파병으로 인명피해 생겨도 심판 안해"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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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재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에 이르기 직전의 비상 상황이었다"며 "부정선거 진상 확인이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도 언급했다.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전속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헌법보다) 전폭적으로 국민 전체의 유일한 대표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정치적 고려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도 비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금융실명제 역시 헌재가 통치행위로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도 문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의결정족수 불충분으로 무효가 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 퇴임 전 이뤄진 것에 대해선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일국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임을 거두는 파면에 대한 심리를 헌법재판관 임기에 맞춰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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