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뺀 국회 탄핵소추단 '속도전'…尹측 "심판 무효"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례 변론 날짜를 미리 지정하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소추단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했는데요.
윤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에 두번씩 탄핵 심판에 직접 나와야 합니다.
윤대통령이 일부 서류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서류 제출과 구체적인 입증 계획 미비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달 지났습니다.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180일 동안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국민적 혼란이 계속되는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법률대리인>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으신 거고…"
한편 이날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며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는데 윤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윤갑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례 변론 날짜를 미리 지정하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소추단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했는데요.
윤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주일에 두번씩 탄핵 심판에 직접 나와야 합니다.
2차 준비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헌재는 오히려 속도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윤대통령이 일부 서류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서류 제출과 구체적인 입증 계획 미비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달 지났습니다.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180일 동안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진한/윤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저도 처음 겪어봤습니다.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측은 "국민적 혼란이 계속되는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법률대리인>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으신 거고…"
한편 이날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며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는데 윤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내지 않은 입증 계획은 변론이 시작되면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윤갑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