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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단독] "한덕수 탄핵심판이 먼저" 끊임없는 지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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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답변서에는 탄핵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적법성을 꺼내들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 재판관 2명이 추가된 현 구성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야는 의결정족수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윤 대통령 측도 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무효"라면서, "대행의 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무효이고, 이들이 관여한 사건 진행 또한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국회의장 권한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2024년 12월 27일) :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사안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4월 헌법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졸속으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를 선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일부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이런 심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헌법학자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장의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김현주]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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