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는 언제 또 체포를 집행하러 갈 것인지, 이번에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공수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공수처가 청사로 복귀한 뒤 전략 회의를 열었는데, 새롭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조금 전 공수처가 입장을 냈는데요.
현재 관저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최 대행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한편 공수처가 법리 검토 등을 마친 뒤 주말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다시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월요일까지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기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수처는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가 공수처에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수사 불응'을 근거로 다음 수사 절차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생중계를 통해 경호처에서 윤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이 찍힌 상태이고요.
이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법원에서도 집행 거부를 증거 인멸 우려의 사유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영장 유효기간 안에 윤 대통령 체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거나 영장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공수처는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직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절차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김영석]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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