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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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관저로 들어간 지 5시간 반 만에 결국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사실 예상된 결과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이번 공수처의 조사 시도가, 영장 시도가 근거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으로 경호처 영역에 침입했다고 무단침입죄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입장이 이렇게 완고한데 공수처가 아무리 공조본을 운영한다고 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과연 그렇다면 경호의 외곽을 맡고 있는 55경비단과 그다음에 경호처가 과연 이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밖에서 오기는 왔지만 결국 관저 철문에서부터 인간띠에 막혀서 못 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종의 버스까지 차벽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국 이건 우리가 오늘 대치를 했고 굉장히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아마 대응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의 정당성. 우리는 영장을 갖고 왔는데 법원으로부터 분명하게 정당한 영장 그다음에 적법한 영장을 받고 왔는데 왜 협조 안 하느냐. 이쪽에서는 당신들은 그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허술하게 발부된 영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5시간 반,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마는 조금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니까 외신들도 사실 많이 보도를 하는 것도 부담됐을 테고 그래서 5시간 반 만에 정리가 됐는데 저는 아마 공수처가 더 시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명분을 쌓은 다음에 6일이 지나고 나서 재청구보다는 오히려 영장을 바로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은 안 하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거라고 보셨는데요.
[박원석]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도 한데 아직은 지금 체포영장의 기일이 6일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을 경과하면서 한 번 정도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도 공수처가 생각보다 이른, 어떻게 보면 영장 집행 포기, 철수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부터 영장 집행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공수처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번 정도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한 번 더 영장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요.
이게 대통령 관저 밖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혹은 탄핵에 찬성하고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시민들 간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공권력 간에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영장주의가 무력화된 거고 그걸 거부하고 있는 사태마저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내전 상태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 윤 대통령이나 혹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측은 계속 이런 정치적 내전을 부추기는 그런 언행을 격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12월 3일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일종의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공권력이 법치주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현직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체포영장 기일 내에 영장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데요. 지금 영장 집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번에 영장이 사실상 구비하지 못할 조건들을 갖췄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말하자면 제외시킨 것이기 때문에 과연 판사가 국회가 입법으로 했던 것을 그렇게 본인의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징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과쟁의심판을 냈단 말이죠.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 물론 대통령의 계엄 발표와 내란으로 인한 탄핵소추가 사실 헌정 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런 처음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이렇게 과연 법원 영장 발부 판사가 실제로 그 과정에서도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온당하지만 결국 서부지법이라는 약간의 우회로를 통해서 발부한 데다가 그게 과연 판사가 자의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만든 것을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히려 월권이고 그것이 오히려 판사로서의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 끌기라기보다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자기들도 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상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탄핵소추에 있어서 150석이냐 200석이냐도 사상 초유이지만 영장을 발부한 걸 가지고 이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모든 것이 여의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앵커]
2000년대 들어서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잖아요. 과거 사례랑 비교했을 때 이번과 다른 점, 유사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박원석]
일단 이번처럼 대통령이 그 대상인 경우는 없었고요. 과거에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당사를 가로막는 바람에 결국에 집행을 못했고 불구속 기소를 했던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인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 당사에서 농성을 하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로막아서 한 달이나 걸려서 집행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미 다 20년 전의 일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특히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범죄하고 내란죄 같은 범죄는 본질적으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윤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계속 저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장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투려면 사법절차 내에서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장에 응하고 체포적부심 제도를 통해서 다투는 게 맞지 자의적으로 이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이다, 자기들이 불응하는 것 자체는 그건 영장주의를 거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게 일국의 대통령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또 다른 탄핵사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도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보냈던 서한이나 오늘 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이걸 아마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탄핵사유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측이 거듭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두고서 또 다른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건 명백한 탄핵사유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경찰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하고 내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포를 시도했지만 공수처가 불허해서 지금 피의자 입건하고 소환 통보만 했다, 이런 소식이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만에 하나 이들이 내일 출석을 하게 되면 자리를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재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박종준 처장이나 차장이 제가 밖으로 나올 리도 만무하지만 실제로 밖으로 나오면 신병 확보를 시도하겠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경호처가 지금 불법으로 무단으로 왔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쪽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래서 오늘 경찰 특수본에 체포시도를 제어한 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양쪽에서 근거를 갖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가 여기서 우위를 점했다. 사실은 더군다나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과 공권력이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종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우리의 경호 대상자를 제대로 경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체포를 한다거나 영장이 발부돼서 설령 신병을 확보한다 쳐도 나올 리도 만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오늘 같은 인간방패를 뚫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6일까지 시한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6일이 되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시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걸 지휘하는 지휘관들에게 신병확보를 시도함으로써 오히려 이걸 우회로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는 여론전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가 안 되는데 그걸 지휘하고 있는 방어지휘관들에 대한 체포영장 시도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오늘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수처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공수처에다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랑 얘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물밑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라이브되는 상황에서 이러니 체포영장 시도 말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지금 공수처의 역량이라든지 수사기법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늘 공수처 관계자들, 윤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나왔고요. 변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얼굴을 내비쳤어요. 대통령 관저 입구에 머물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 측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현장에 본인이 나가서 얼굴을 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법 집행 현장에 본인이 나가서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오버를 한 것으로 보고요. 저게 중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경호처가 저렇게 경호법을 내세워서 공수처 법 집행을 막는 게 공권력 간에 어떻게 보면 각자 정당성이 있는 충돌이 아니고 명백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고 또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업무는 경호대상자에게 어떤 물리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막기 위해서 경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경호법을 들어서 저렇게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고 영장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때문에 수색을 위한 출입을 막을 근거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런 공수처의 영장이 정당하냐 안 하느냐는 경호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체포적부심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사법절차 내에서 다퉈야 될 문제지 경호처가 법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명백하게 경호처장과 경호처의 간부들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건돼서 내일 출석을 요구한 건데 아마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공수처가 또다시 영장집행하러 나갔을 때 동일한 오늘과 같은 형태로 막는다면 현장에서 저는 다 체포하는 것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그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은 왜 현장에서 체포를 못했다고 보십니까? 인원이 부족해서인가요?
[박원석]
그 점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요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법 집행하러 나갔을 때 또다시 오늘과 같은 형태로 가로막는다면 그건 현행범으로 체포 요건이 갖춰진 거죠.
[앵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우리가 적법하게 경호 절차에 임무수행을 했다. 서로 적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잖아요. 경찰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물론 공수처에도 검사는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과거에 합동수사본부라는 그런 개념들은 검찰이나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으면서 나머지 수사기관들을 지휘하고 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병렬로 돼 있단 말이죠. 수평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서로 사안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협조하면서 운영해 나간다는 원칙이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것을 대행하고 대표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또 유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경호처 측은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근거를 더 확실하게 대봐라 하니까 그게 말씀하신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 110조와 111조에서 우리는 압수수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병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해달라는 건데 사실 그게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아까도 말씀드리면 그걸 과연 영장전담판사가 국회 법을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도돌이표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공수처가 설령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시도한들 똑같은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어쩌면 이번 한 번은 혹시 모르지만 다음에는 감정이 격앙되다 보면 사람이 현장에서 이른바 대치상황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냉정하게 판단해서 잘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끔 재판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이 과연 이번 내란 우두머리라는 입장에서 마지막 방점을 찍는 수사과정일까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리인단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불법 체포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으로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원석]
적반하장이고요.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들한테 물리적 충돌을 하라고 선동을 하는 발언이라고 보고 법률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불법이라고 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법절차 내에서 그러면 그걸 다퉈라, 그렇게 주장하고 불응하지 말고. 그런데 주장하고 불응하면서 그걸 계속 고집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고. 이대로라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심리나 태도로 본다면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서 또다시 시빗거리를 만들고 또다시 궤변과 억지를 늘어놓으면서 구속영장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체포영장을 이대로 이렇게 공수처가 물러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저런 억지와 궤변 앞에 법치가 무력화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어떤 불상사로 확대되는 건 막아야겠죠.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라도 이렇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가장 큰 대통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에 다시 나서야 된다,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논쟁과 비슷한 건데 이게 원래부터 부당하게, 그다음에 적법하지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영장 시도라는 게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죠. 보여주기를 위한 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반드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이 필요해서 수사결과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공수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여기에 대한 수사 상황을 국민에게 생중계함으로써 일종의 여론전 성격도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온당하게 대통령에게 잘못을 묻는 건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잘못을 묻는 과정도 적법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번쯤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 역량을 입증해서 보여줄 일도 공수처의 몫이라는 얘기인데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서라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본다면 과연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진술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다고 봅니까?
대통령도 방어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전략을 쓰면 오히려 구치소에 구금하는 48시간 효과밖에는 할 수 있을 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공수처가 이렇게 집요하게 5시간반 동안 이렇게까지 세계에 생중계되는 모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다음에 또 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수사기관이면 우리가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한다는데 수사기관은 수사능력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 저는 온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원석]
그런데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단지 여론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출석을 세 차례 요구했는데 그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마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의 체포영장 집행에 몰두하고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하게 응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두둔하고 비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잔당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 즉 윤 대통령의 종범이죠. 종범들이 전부 다 구속되고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범들이 구속기소되는데 내란 수괴, 주범을 구속하고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내란과 같은 중대범죄는 그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런 데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게 증거인멸의 뚜렷한 우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때문에 더더욱 이대로 윤 대통령 신병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기소를 위한 어쨌든 증거를 보강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텐데 그럼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고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마치 대통령이 별거 아닌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이런 식의 오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에 보십시오. 당도 국가도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 얘기는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 관저 앞에 이 강성 보수층이나 유튜버 나는 여기를 믿고 계속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국민의힘이 두둔하고 있다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도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오늘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서 지금 정국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을 따져 묻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공수처도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 지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대행의 자세를 얘기해 놓고 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헌재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여러 가지로 중용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또 이번에는 수사지휘를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경호처가 물리력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걸 지휘해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왜 영장전담판사의 110조, 111조가 그게 문제냐 하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영장전담판사가 얘기한 것은 제한적으로 이것을 제외시키면 그게 무력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말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장 청구될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제거하기로 합니다라고 하면 국회가 불체포특권 인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보냅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적법해야 돼요.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묻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권된 걸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러면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쪽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최상목 부총리가 겨우 좀 권한대행으로서 안정돼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또 압박해서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최상목 대행의 권위와 결정력에 대해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이것이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놔두고 이제는 헌재는 헌재대로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정부를 이끌면 이끄는 대로 그다음에 공수처는 수사대로 놔두는 게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당 비판도 받고 있고 야당 비판도 받고 있고 사이에 낀 형국인데 지금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원석]
권한대행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운신을 하기가. 그런 데다가 총리면 모르겠는데 총리도 아닌 부총리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조차 다른 국무위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속해 있는 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 부처이기 때문에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지금 이런 수사와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포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은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나 기존에 그런 보좌하던 기능들이 보좌를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 물론 철회는 했습니다마는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었잖아요.
여러모로 안팎으로 최상목 대행이 뭔가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것은 어찌됐든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호처가 가로막음으로써 공무집행방해의 또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경호처는 지금 대통령 관저를 경호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건 권한대행이 지휘하는 겁니다.
때문에 공수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오늘 같은 모습이 빚어지지 않을 텐데 최상목 대행이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걸 보면 관계기관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다. 그 관계기관이 본인이세요. 다른 데가 아니고. 그런데 제3자 얘기처럼 남 얘기처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두 번째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있었는데 지금 두 번 만에 끝이 났어요. 14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데 지금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를 미리 지정을 했네요?
[최수영]
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 측도 지금 여기 협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수사보다도 헌재에서 이 심리를 다퉈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만 유지해도 임기 마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왜 방점을 찍어달라는 게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 왜를 다투는 건 헌재밖에 없어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빨리 협조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같은 경우에는 17차례 만에, 바로 92일 만에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 2회 정도가 2월 중순부터 된다고 하면 얼핏 저희가 그냥 거칠게 잡아도 3월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횟수와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탄핵소추인단도 그렇고 방어하는 대통령 변호인 측도 그렇고 의지가 충만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면 어찌보면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물론 증인 채택과 대통령의 직접변론 같은 게 변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굉장히 속도도 붙겠지만 4월 18일 전에 선고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는 14일에 정식 변론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면 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변호를 스스로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아마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때 체포영장이 또다시 발부돼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인신구속을 두려워해서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신병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석을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절차에 윤 대통령 측이 협조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의견서 낸 것을 보면 어쨌든 계엄 선포를 했다가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이전 상태로 다 돌아갔으니까 소위 이익이 없으니까 다 기각돼야 된다, 각하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고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했어요. 재판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 기록을 헌재가 요구하지 말라는 주장.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각하됐거든요. 이런 사사건건, 어쨌든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다소 억지스러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에만 비협조적인 게 아니라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도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헌재가 탄핵심판의 알리는 서류를 계속 접수했는데 그걸 계속 회피하고 그리고 변호인 선임도 굉장히 늦게 변론준비기일 직전에 하고 이런 모습이 다 이걸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아마 헌재가 이렇게 준비기일 두 차례로 끝내고 본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대통령 측의 그런 의도를 그냥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참고하면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3월 초 정도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80일이 탄핵심판이 보장되는 기간이고 피청구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최대 180일이지 180일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6월 12일이 최대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최대한 협조하겠는데 그렇다고 4월 18일이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이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속도를 너무 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권을 충분히 사용하고 심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그냥 임기 마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심리 과정과 심리 절차를 보장해달라, 그 얘기지, 이게 기계적으로 치면 180일이. 그걸 보장해달라는 그런 측면이 날짜 보장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하게 심리하지 말아달라. 속도를 낸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피하고 또 혹은 그냥 각하시키고 하면서 진행하지 말고 충분히 우리 측 방어전략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리상에 반영해 달라.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야지, 굳이 날짜를 채우자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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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관저로 들어간 지 5시간 반 만에 결국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사실 예상된 결과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이번 공수처의 조사 시도가, 영장 시도가 근거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으로 경호처 영역에 침입했다고 무단침입죄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입장이 이렇게 완고한데 공수처가 아무리 공조본을 운영한다고 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과연 그렇다면 경호의 외곽을 맡고 있는 55경비단과 그다음에 경호처가 과연 이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밖에서 오기는 왔지만 결국 관저 철문에서부터 인간띠에 막혀서 못 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종의 버스까지 차벽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국 이건 우리가 오늘 대치를 했고 굉장히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아마 대응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의 정당성. 우리는 영장을 갖고 왔는데 법원으로부터 분명하게 정당한 영장 그다음에 적법한 영장을 받고 왔는데 왜 협조 안 하느냐. 이쪽에서는 당신들은 그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허술하게 발부된 영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5시간 반,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마는 조금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니까 외신들도 사실 많이 보도를 하는 것도 부담됐을 테고 그래서 5시간 반 만에 정리가 됐는데 저는 아마 공수처가 더 시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명분을 쌓은 다음에 6일이 지나고 나서 재청구보다는 오히려 영장을 바로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면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은 안 하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거라고 보셨는데요.
[박원석]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도 한데 아직은 지금 체포영장의 기일이 6일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을 경과하면서 한 번 정도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도 공수처가 생각보다 이른, 어떻게 보면 영장 집행 포기, 철수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부터 영장 집행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공수처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번 정도 더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한 번 더 영장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요.
이게 대통령 관저 밖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혹은 탄핵에 찬성하고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시민들 간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공권력 간에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영장주의가 무력화된 거고 그걸 거부하고 있는 사태마저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내전 상태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 윤 대통령이나 혹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측은 계속 이런 정치적 내전을 부추기는 그런 언행을 격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12월 3일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일종의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공권력이 법치주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현직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체포영장 기일 내에 영장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데요. 지금 영장 집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번에 영장이 사실상 구비하지 못할 조건들을 갖췄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말하자면 제외시킨 것이기 때문에 과연 판사가 국회가 입법으로 했던 것을 그렇게 본인의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징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과쟁의심판을 냈단 말이죠.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 물론 대통령의 계엄 발표와 내란으로 인한 탄핵소추가 사실 헌정 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런 처음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이렇게 과연 법원 영장 발부 판사가 실제로 그 과정에서도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온당하지만 결국 서부지법이라는 약간의 우회로를 통해서 발부한 데다가 그게 과연 판사가 자의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만든 것을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히려 월권이고 그것이 오히려 판사로서의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 끌기라기보다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자기들도 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상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탄핵소추에 있어서 150석이냐 200석이냐도 사상 초유이지만 영장을 발부한 걸 가지고 이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모든 것이 여의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헌재로 모든 것이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 이상 공수처가 사실 재집행을 시도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최소의 자기의 입장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데 자기가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공수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얘기했던 것은 무마했던 거고 저는 빨리 그렇다면 공수처가 그동안 공조본이니까 조사했던 결과를 가지고 정말 영장을 제대로 쳐서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증거를 채택해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수사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게 맞지 되지도 않을 체포영장 집행을 저렇게 한 번 더해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까? 저는 사실 본질적 의문이 들어요.
[앵커]
2000년대 들어서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잖아요. 과거 사례랑 비교했을 때 이번과 다른 점, 유사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박원석]
일단 이번처럼 대통령이 그 대상인 경우는 없었고요. 과거에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당사를 가로막는 바람에 결국에 집행을 못했고 불구속 기소를 했던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인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 당사에서 농성을 하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로막아서 한 달이나 걸려서 집행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미 다 20년 전의 일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특히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범죄하고 내란죄 같은 범죄는 본질적으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윤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계속 저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장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에 대해서 다투려면 사법절차 내에서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장에 응하고 체포적부심 제도를 통해서 다투는 게 맞지 자의적으로 이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이다, 자기들이 불응하는 것 자체는 그건 영장주의를 거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게 일국의 대통령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낸 것도 이치상 맞지 않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게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따라서 발부한 거고 범죄혐의가 있기 때문에 발부한 건데 그걸 권한쟁의심판을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고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발부가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사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제도를 통해서 다퉈야 되는데 그 제도는 놔두고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법치주의에 불응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또 다른 탄핵사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도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보냈던 서한이나 오늘 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이걸 아마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탄핵사유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측이 거듭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두고서 또 다른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건 명백한 탄핵사유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경찰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하고 내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포를 시도했지만 공수처가 불허해서 지금 피의자 입건하고 소환 통보만 했다, 이런 소식이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만에 하나 이들이 내일 출석을 하게 되면 자리를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재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박종준 처장이나 차장이 제가 밖으로 나올 리도 만무하지만 실제로 밖으로 나오면 신병 확보를 시도하겠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경호처가 지금 불법으로 무단으로 왔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쪽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래서 오늘 경찰 특수본에 체포시도를 제어한 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양쪽에서 근거를 갖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가 여기서 우위를 점했다. 사실은 더군다나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과 공권력이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종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우리의 경호 대상자를 제대로 경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체포를 한다거나 영장이 발부돼서 설령 신병을 확보한다 쳐도 나올 리도 만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오늘 같은 인간방패를 뚫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6일까지 시한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6일이 되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시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걸 지휘하는 지휘관들에게 신병확보를 시도함으로써 오히려 이걸 우회로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는 여론전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가 안 되는데 그걸 지휘하고 있는 방어지휘관들에 대한 체포영장 시도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오늘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수처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공수처에다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랑 얘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물밑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라이브되는 상황에서 이러니 체포영장 시도 말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지금 공수처의 역량이라든지 수사기법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늘 공수처 관계자들, 윤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나왔고요. 변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얼굴을 내비쳤어요. 대통령 관저 입구에 머물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 측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현장에 본인이 나가서 얼굴을 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법 집행 현장에 본인이 나가서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오버를 한 것으로 보고요. 저게 중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경호처가 저렇게 경호법을 내세워서 공수처 법 집행을 막는 게 공권력 간에 어떻게 보면 각자 정당성이 있는 충돌이 아니고 명백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고 또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업무는 경호대상자에게 어떤 물리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막기 위해서 경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경호법을 들어서 저렇게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고 영장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때문에 수색을 위한 출입을 막을 근거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런 공수처의 영장이 정당하냐 안 하느냐는 경호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체포적부심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사법절차 내에서 다퉈야 될 문제지 경호처가 법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명백하게 경호처장과 경호처의 간부들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건돼서 내일 출석을 요구한 건데 아마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공수처가 또다시 영장집행하러 나갔을 때 동일한 오늘과 같은 형태로 막는다면 현장에서 저는 다 체포하는 것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그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은 왜 현장에서 체포를 못했다고 보십니까? 인원이 부족해서인가요?
[박원석]
그 점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요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법 집행하러 나갔을 때 또다시 오늘과 같은 형태로 가로막는다면 그건 현행범으로 체포 요건이 갖춰진 거죠.
[앵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우리가 적법하게 경호 절차에 임무수행을 했다. 서로 적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잖아요. 경찰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물론 공수처에도 검사는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과거에 합동수사본부라는 그런 개념들은 검찰이나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으면서 나머지 수사기관들을 지휘하고 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병렬로 돼 있단 말이죠. 수평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서로 사안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협조하면서 운영해 나간다는 원칙이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것을 대행하고 대표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또 유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변호인단과 경호처 측은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근거를 더 확실하게 대봐라 하니까 그게 말씀하신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 110조와 111조에서 우리는 압수수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병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해달라는 건데 사실 그게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아까도 말씀드리면 그걸 과연 영장전담판사가 국회 법을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도돌이표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공수처가 설령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시도한들 똑같은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어쩌면 이번 한 번은 혹시 모르지만 다음에는 감정이 격앙되다 보면 사람이 현장에서 이른바 대치상황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냉정하게 판단해서 잘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끔 재판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이 과연 이번 내란 우두머리라는 입장에서 마지막 방점을 찍는 수사과정일까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리인단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불법 체포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으로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원석]
적반하장이고요.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들한테 물리적 충돌을 하라고 선동을 하는 발언이라고 보고 법률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불법이라고 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법절차 내에서 그러면 그걸 다퉈라, 그렇게 주장하고 불응하지 말고. 그런데 주장하고 불응하면서 그걸 계속 고집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고. 이대로라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심리나 태도로 본다면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서 또다시 시빗거리를 만들고 또다시 궤변과 억지를 늘어놓으면서 구속영장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체포영장을 이대로 이렇게 공수처가 물러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저런 억지와 궤변 앞에 법치가 무력화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어떤 불상사로 확대되는 건 막아야겠죠.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라도 이렇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가장 큰 대통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에 다시 나서야 된다,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논쟁과 비슷한 건데 이게 원래부터 부당하게, 그다음에 적법하지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영장 시도라는 게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죠. 보여주기를 위한 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반드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이 필요해서 수사결과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공수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여기에 대한 수사 상황을 국민에게 생중계함으로써 일종의 여론전 성격도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온당하게 대통령에게 잘못을 묻는 건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잘못을 묻는 과정도 적법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번쯤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 역량을 입증해서 보여줄 일도 공수처의 몫이라는 얘기인데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서라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본다면 과연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진술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다고 봅니까?
대통령도 방어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전략을 쓰면 오히려 구치소에 구금하는 48시간 효과밖에는 할 수 있을 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공수처가 이렇게 집요하게 5시간반 동안 이렇게까지 세계에 생중계되는 모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다음에 또 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수사기관이면 우리가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한다는데 수사기관은 수사능력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 저는 온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원석]
그런데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단지 여론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출석을 세 차례 요구했는데 그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마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의 체포영장 집행에 몰두하고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하게 응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두둔하고 비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잔당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 즉 윤 대통령의 종범이죠. 종범들이 전부 다 구속되고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범들이 구속기소되는데 내란 수괴, 주범을 구속하고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내란과 같은 중대범죄는 그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런 데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게 증거인멸의 뚜렷한 우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때문에 더더욱 이대로 윤 대통령 신병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기소를 위한 어쨌든 증거를 보강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텐데 그럼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고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마치 대통령이 별거 아닌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이런 식의 오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에 보십시오. 당도 국가도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 얘기는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 관저 앞에 이 강성 보수층이나 유튜버 나는 여기를 믿고 계속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국민의힘이 두둔하고 있다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도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오늘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서 지금 정국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을 따져 묻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공수처도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 지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대행의 자세를 얘기해 놓고 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 헌재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여러 가지로 중용의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또 이번에는 수사지휘를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경호처가 물리력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걸 지휘해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왜 영장전담판사의 110조, 111조가 그게 문제냐 하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영장전담판사가 얘기한 것은 제한적으로 이것을 제외시키면 그게 무력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말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장 청구될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제거하기로 합니다라고 하면 국회가 불체포특권 인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보냅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적법해야 돼요.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묻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권된 걸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러면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쪽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최상목 부총리가 겨우 좀 권한대행으로서 안정돼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또 압박해서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최상목 대행의 권위와 결정력에 대해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이것이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놔두고 이제는 헌재는 헌재대로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정부를 이끌면 이끄는 대로 그다음에 공수처는 수사대로 놔두는 게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당 비판도 받고 있고 야당 비판도 받고 있고 사이에 낀 형국인데 지금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원석]
권한대행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운신을 하기가. 그런 데다가 총리면 모르겠는데 총리도 아닌 부총리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조차 다른 국무위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속해 있는 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 부처이기 때문에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지금 이런 수사와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포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은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나 기존에 그런 보좌하던 기능들이 보좌를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 물론 철회는 했습니다마는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었잖아요.
여러모로 안팎으로 최상목 대행이 뭔가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것은 어찌됐든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호처가 가로막음으로써 공무집행방해의 또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경호처는 지금 대통령 관저를 경호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건 권한대행이 지휘하는 겁니다.
때문에 공수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오늘 같은 모습이 빚어지지 않을 텐데 최상목 대행이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걸 보면 관계기관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다. 그 관계기관이 본인이세요. 다른 데가 아니고. 그런데 제3자 얘기처럼 남 얘기처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두 번째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있었는데 지금 두 번 만에 끝이 났어요. 14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데 지금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를 미리 지정을 했네요?
[최수영]
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 측도 지금 여기 협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수사보다도 헌재에서 이 심리를 다퉈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만 유지해도 임기 마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왜 방점을 찍어달라는 게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 왜를 다투는 건 헌재밖에 없어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빨리 협조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같은 경우에는 17차례 만에, 바로 92일 만에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 2회 정도가 2월 중순부터 된다고 하면 얼핏 저희가 그냥 거칠게 잡아도 3월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횟수와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탄핵소추인단도 그렇고 방어하는 대통령 변호인 측도 그렇고 의지가 충만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면 어찌보면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물론 증인 채택과 대통령의 직접변론 같은 게 변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굉장히 속도도 붙겠지만 4월 18일 전에 선고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는 14일에 정식 변론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면 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변호를 스스로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아마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때 체포영장이 또다시 발부돼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인신구속을 두려워해서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신병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석을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절차에 윤 대통령 측이 협조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의견서 낸 것을 보면 어쨌든 계엄 선포를 했다가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이전 상태로 다 돌아갔으니까 소위 이익이 없으니까 다 기각돼야 된다, 각하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고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했어요. 재판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 기록을 헌재가 요구하지 말라는 주장.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각하됐거든요. 이런 사사건건, 어쨌든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다소 억지스러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에만 비협조적인 게 아니라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도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헌재가 탄핵심판의 알리는 서류를 계속 접수했는데 그걸 계속 회피하고 그리고 변호인 선임도 굉장히 늦게 변론준비기일 직전에 하고 이런 모습이 다 이걸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아마 헌재가 이렇게 준비기일 두 차례로 끝내고 본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대통령 측의 그런 의도를 그냥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참고하면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3월 초 정도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80일이 탄핵심판이 보장되는 기간이고 피청구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최대 180일이지 180일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6월 12일이 최대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최대한 협조하겠는데 그렇다고 4월 18일이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이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속도를 너무 내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권을 충분히 사용하고 심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그냥 임기 마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심리 과정과 심리 절차를 보장해달라, 그 얘기지, 이게 기계적으로 치면 180일이. 그걸 보장해달라는 그런 측면이 날짜 보장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실하게 심리하지 말아달라. 속도를 낸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피하고 또 혹은 그냥 각하시키고 하면서 진행하지 말고 충분히 우리 측 방어전략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리상에 반영해 달라.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야지, 굳이 날짜를 채우자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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