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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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과거 투자기업들에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최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즉,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주식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때문에 집중투표제는 대주주보다는 소수주주에 유리한 제도란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MBK 입장에선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MBK의 역대 50여개사 포트폴리오 중 과거 국내 증시에서 거래됐거나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HK저축은행, 한미캐피탈 등 6곳이 있다.
이 중 MBK가 투자한 시점 이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BK가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명문화하거나 추진했던 사례 또한 사실상 전무하다.
일각에선 MBK가 소수주주 이익을 오히려 침해하는 모습 마저 보여 이를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TF 주최로 열린 ‘자발적 상장폐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의 주주연대 대표는 “MBK가 인수한 뒤 주가가 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1만8000원에 공개매수를 실시했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 겨우 공개매수를 막았더니 (MBK는)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결국 회사를 삼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A사는 MBK가 지분을 모두 확보한 뒤 지난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고, MBK의 대표적인 소수주주 이익 침해 행태로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BK가 고려아연을 타깃으로 적대적 M&A를 추진하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거 투자기업 사례를 보면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줬다”며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한 (MBK의) 행태를 돌아보면 주주가치제고 등의 명분은 허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MBK는 지난 2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제가 도입되면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상 1대, 2대 주주가 주식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소수주주들이 이사 후보 한 명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려면 과반 이상이 결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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