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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尹 탄핵' 14일 정식재판 시작…'탄핵 위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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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14일 정식재판 시작…'탄핵 위법성' 공방

[앵커]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끝났습니다.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이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는지 증거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만큼 헌재가 하루속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며 약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헌정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심리, 가장 적정한 평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이수 변호사도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참 구차하고 비겁하다"며 수사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3일) 재판에선 어떤 논의들이 이뤄졌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3일) 지난주에 이어 이번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오늘(3일)로서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는 마무리 됐습니다.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인 만큼, 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6일에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unspirit@yna.co.kr)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현장연결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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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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