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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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부터 상황이 진행됐는데 지켜보셨습니까?
[김진]
지켜봤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대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국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정치 사법 시스템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경호처 등이나 이런 반대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포영장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고 이미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로 따지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그러면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러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체포에 응해야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라고 하는 상위 수사기관을 놔두고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그러면 그것은 괜찮느냐?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됐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것이 만약에 집행되지 않으면 그 후과와 후폭풍과 결과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결론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려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다음날 집행을 시도해서 결국은 경호처가 물러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정도에 관저 부지 진입에 성공했고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어가서 4시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법무효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수사의 주체가 잘못됐다.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영장 자체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게다가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은 것뿐이죠. 이의신청을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공수처의 수사를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의 출석에 두 번 불응했고 윤 대통령이 말이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번 불응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도주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 왜 영장을 발부하냐 그러는데 그건 구속영장 얘기예요.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했을 때 발부하는 게 체포영장입니다.
또 하나 상당한 내란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앞으로도 출석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했다고 보는 건데. 단지 또 하나 문제제기하고 있는 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와 물건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0조는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기밀이 있는 물건,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건데. 사람에 대한 건 아니라고요. 체포영장에 대한 건 아니에요, 일단. 2항에 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예요.
다시 말하면 국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내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서 그 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건데 집행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러한 걸 가지고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 경호처의 저항,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계속 대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명분이 워낙 없어요. 영장이 발부되면 나중에 이 집행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는 법원이 따지는 겁니다. 따지고 난 다음에 준항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집행이 잘못됐다면 구금을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법리적인 공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진]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불필요하고 괜히 경호처가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할 수 있는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은 국회 입법부가 만든 거예요. 그런 법안이 적용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나 사법에게 없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려면 국회가 개정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것 외에는 판사가 이 법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판사의 권한 남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삼는 거 아닙니까? 괜히 쓸데없는 조건을 달아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한 이런 선택이나 규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이번에 서부지법 판사의 행동이 옳았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담당판사를 징계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조항을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천명해야 되고. 그 조항을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는 똑같이 국가상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예를 들자면 경호처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법을 그대로 놔둬도 경호처에서 봉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체포라는 것이 국가상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이전에 군부대를 동원해서 55경비단을 동원해서 1차 저지선을 막았었는데 공수처에서 이것을 뚫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대를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때 지탄을 받았던 게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던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군인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55경비단이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최전선의 군부대를 비롯한 이것이 공수처에서 전부 다 채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그 무고한 군인들이 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휘를 경호처장이 하는 것인데.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 판단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어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실 차장을 했던 경호실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국힘의 세종시당 위원장을 했던 정치인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충청남도 공주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고향과 같은 출신이에요. 이런 것이 아마 작용을 해서 경호처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경호처장이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 과잉행동을 하고 있다. 경호법에 따라서도 절대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법 집행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바로 영장 집행의 대상으로 내줄 수는 없다. 일종의 정치적인 액션을 하는 것 같아요.
경호처가 주장하는 법, 경호법이라든가 형소법이 옳고 명분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당장 즉시 대통령을 체포되게 만들 수는 없다,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좀 끄는 것인데 일단 법과 명분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에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처리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앵커]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 주셔서 저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 드리면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박종준 경호처장. 수사관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을 요청했지만 박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정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몸싸움도 있었고요. 화면 오른쪽으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도착을 해서 관저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에 관련한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상목 대행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협조 요청 공문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에 대해서 임명권 행사했잖아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안 된다고 해서 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탄핵된 것이고. 이분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해서도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없을 거라고요. 다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 일을 다 어떻게 법으로 규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율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에 의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변에 대해서 경호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경호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의해서 발부하는 거예요. 발부가 잘못돼면 나중에 법원이 시정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변호하고 호위하는 쪽에서 이걸 불법이라고 단정하냐고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이건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준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보장하고 있다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이런 게 다 부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휘라기보다는 협조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완전히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의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법에 따라서 이게 경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해서 불법을 주장하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의 주체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 상황이 보세요. 저는 체포영장이 결국 집행되리라고 보는데. 오늘도 집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집행은 될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과거 이인제 의원, 한화갑 의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는 내란죄가 아니에요. 대치라는 단어도 맞지 않는데. 대치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일 때 대치입니다. 이건 압도적으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적법한 영장인데 여기서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거거든요. 대치가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따라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그래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의... 최 대행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확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위해서 임명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더한 문제죠. 왜 소극적으로 있습니까?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집행이 안 돼서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불구속된다, 기소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후퇴하고 역사의 시계가 되돌려졌는데 이건 구속영장도 아닌데 체포영장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상상할 수 없어요. 나나 김진 위원이나 만약에 체포영장 발부되면 저렇게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마치 당연한 듯이 시위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엄청난 불법입니다. 경호처 직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수방사도 물론입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차라리 지금 시점 정도에 당당히 나와서 조사를 스스로 받는 모습이 더 국격에 맞지 않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진]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그런 주장은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도 했는데 경호처장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를 지시를 해야 돼요.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내에 모든 국가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따르라고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자 의무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면에서 보자면 윤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겠습니까? 최순실 특검 때는 한동훈 검사를 데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자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철저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포영장이나 평생 청구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한 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러면 무엇보다 법질서와 이런 것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존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속되어 있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이런 부하들이 사실상 명령을 따른 죄로 사법처리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경호법 해석과 잘못된 판단으로 저런 식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자가 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그르친 것 때문에. 애꿎은 특수전, 수방사, 방첩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여기다가 경호처장까지 사법처리되는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당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법이 핫바지가 되는 상황을 용인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법원, 언론, 사회, 정치 시스템이 어쨌거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체포영장이 집행돼야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중단될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성역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한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어차피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체포될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봉사나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당당한 태도로 대통령이 됐던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로 돌아가서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러면 공수처나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손에 체포되겠다는 겁니까?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면 공수처나 검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야죠, 모양새를 갖추려면. 그래서 당위성으로 보면 해야 하는데 어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밖에 없으니 그럼 경찰에 체포될 것이냐, 그것보다는 지금 당당히 공수처 수사에 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지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특수단 120명 등 한 150명 정도가 투입됐고요. 이 가운데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등입니다.
남은 경찰관 70명 등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부는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즉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관저로 진입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윤갑근 변호사는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최창렬]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갑근 변호사가 대구고검장까지 했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시민이 그걸 모르고 진짜...
[앵커]
영장 집행 자체가 무효다 이런...
[최창렬]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하는 주장에서 나아가서 지금 시민들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잘못 듣고 그야말로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경찰에 대해서 저지하거나 경찰을 체포한다? 현행범 체포죠. 시민이 무슨 권한으로 체포를 합니까? 윤갑근 변호사 말 자체가 전혀 법률적인 용어 자체가 아니에요. 시민이 어떻게 체포해요? 과거에 보면 시민이 어떤 사람을 체포했다. 불법체포 감금죄예요. 애꿎은 시민까지 죽이게 생겼어요, 이제는. 말이 너무 막나가요. 말하자면 대통령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유능한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고검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검사장급이고. 그분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돼서 집행을 시도한 지 4시간 넘었잖아요. 저렇게 대한민국의 경호처하고 경찰,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 다 보도가 돼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비상계엄한 것도 모자라서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 그 측근에 대리인사라는 사람들,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다니고. 지지자분들을 고문시키고. 이런 새해 첫날 벽두부터 뭘 싸운다는 거예요?
주권침탈행위라는 게 법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야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주권침탈행위하고 반국가세력 준동에 맞서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지키겠다. 거기 있는 변호사라는 분들도 한 발 더 나가서 시민들 체포해라. 체포할 수 있다. 이건 위협도 아니고 선동도 아니고... 이건 거의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를 안 쓸 뿐이지 이게 선동이 아니고 뭐가 선동입니까? 박찬대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얘기에 대해서 너무 이재명 대표 방탄한다고 비판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 나올 법도 해요, 진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고 대통령이고 대구고검장했던 분이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자유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평론을 떠나서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죠,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전 세계에 다 나가는데 해외에 있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앵커]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1일에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전해 드리면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 지금 주권침탈,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더 힘냅시다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날도 추운데 지지자들이 자기를 응원하는 데 모여서 고생을 하니까 인간적인 미안함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걸 왜 더 힘냅시다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
대통령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일부 조사에서 70%입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가 25~26%. 그러면 맥시멈 잡아서 대통령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일부 조사에서. 그러면 맥시멈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보수층이 한 25~30%라고 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몇 가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계엄 사태 초기보다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으며 내가 생각하는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며 내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한 것이 다소 먹혀서 내 지지율이 좀 반등을 했다.
그러면 맥시멈 30%를 잡고 그 30%의 공고한 지지를 유지해서 내가 끝까지 저항하고 법리적인 투쟁을 하고 싸우면 뭔가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일종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법리적 투쟁을 하고 본인의 법리적 투쟁만으로는 안 되니까 시위나 집회나 이런 지지세력의 일종의 외곽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도 시간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상당히 큰 현실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당장 오늘이나 다음 집행에서 체포가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은 상당히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B급 중요종사자로 분류가 됐던 김용현 전 장관, 방첩, 특수전, 수방사 사령관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란 혐의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분위기나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법리 그리고 김용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전두환 장관이 했던 국가고위입법회의 같은 이런 비상입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하던 구상이 전부 다 증언과 서류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구속돼서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됐을 때 대규모 반대집회에서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하는 논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 정도의 뇌물과 직권남용 가지고 탄핵돼야 되느냐. 그래서 탄핵 반대파들의 목소리나 영향력이나 물리력이 그때는 지금보다 상당히 셌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죄 혐의라든가 비상계엄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이 보여준 사실과 다른 증언들 이런 변명들,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30% 가까이 윤 대통령 지지가 나올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구속이 된다면 집회나 시위의 물리력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상당히 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층들이 모여서 강렬한 저항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지지층의 저항이 더 강렬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물리적인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번질 수도 있는...
[최창렬]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위대들이 5000명이다 몇 명이다 드러눕기도 한다 그러는데. 오늘 저지선 뚫고 들어갔잖아요. 불상사가 안 생겨서 다행인 건데. 저분들도 탄핵 반대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분들의 탄핵 반대 시위, 체포 반대 쉬위 이게 명분이 없다고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계엄이 용의주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상당히 용의주도했더라고요. 이게 왜 안 되느냐. 막강한 최정예 707 특임단이 우리의 젊은이들이에요. 과거 79년, 80년대 그때 12.12 때가 아니라고요. 45년이 흘렀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상 마지막에 실무적으로 군인들이 행동에 옮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도 저렇게 시위하고 반대하다고 이거 아니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물론 걱정은 됩니다. 물리력 충돌 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막아서겠죠. 단지 경찰이 세밀하게 충돌 생기지 않고 그분들 다치지 않게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고 공수처까지 못 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신 탄핵 반대 집회에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진]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대표적인 친윤계고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그리고 사태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열심히 탄핵 반대를 하고.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했다는 인물 아닙니까? 그때의 맥락이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런데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의 정치적인 행동은 언제나 어떤 사태에서도 약간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강렬한 행동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존재는 항상 있는 거니까 이번에도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논지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반대집회에 가서 중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일종의 반중,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중국인이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한 일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국가안보 국가안보 위해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얘기였고 나중에는 뺐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문을 작성할 때 처음에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반북, 반중, 반러시아로 되어 있어서 국가적인 이익을 해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약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으로 반국가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3대 이유로 내세운 게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그리고 국정마비 세 가지인데. 반국가세력의 주장만 들여다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한총련, 법원에 의해서 반국가단체로 지목됐던 단체들. 그리고 최근에 민노총 관련 간첩 사건 그리고 창원지역 관련 간첩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여전히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들이 활약을 하고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세력과 또 연계된 지하당,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법률적인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지하당,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그런 존재는 있어 왔던 것이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당시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아까 보셨듯이 윤갑근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가 도착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오늘 오전에 관저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에서 변호인과 윤 대통령이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 밖에서는 경호처 직원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윤상현 의원, 오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최창렬]
윤상현 의원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는 건데 아마 대통령께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끝까지 버텨야 된다. 우리 지지세력 밖에 있다. 지지율도 좀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일단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내란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여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주장도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헌법재판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는 논리인데. 수사를 뒤로 미루고 체포영장 가능하면 막고 탄핵심판으로 가서 이게 기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수사를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게 말씀 나눴듯이 거의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엄이 발동되고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됐는데 무슨 수로 집행을 안 하냐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저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앵커]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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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부터 상황이 진행됐는데 지켜보셨습니까?
[김진]
지켜봤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대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국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정치 사법 시스템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경호처 등이나 이런 반대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포영장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고 이미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로 따지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그러면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러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체포에 응해야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라고 하는 상위 수사기관을 놔두고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그러면 그것은 괜찮느냐?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됐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것이 만약에 집행되지 않으면 그 후과와 후폭풍과 결과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결론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려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다음날 집행을 시도해서 결국은 경호처가 물러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정도에 관저 부지 진입에 성공했고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어가서 4시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법무효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수사의 주체가 잘못됐다.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영장 자체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게다가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은 것뿐이죠. 이의신청을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공수처의 수사를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의 출석에 두 번 불응했고 윤 대통령이 말이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번 불응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도주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 왜 영장을 발부하냐 그러는데 그건 구속영장 얘기예요.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했을 때 발부하는 게 체포영장입니다.
또 하나 상당한 내란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앞으로도 출석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했다고 보는 건데. 단지 또 하나 문제제기하고 있는 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와 물건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0조는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기밀이 있는 물건,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건데. 사람에 대한 건 아니라고요. 체포영장에 대한 건 아니에요, 일단. 2항에 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예요.
다시 말하면 국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내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서 그 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건데 집행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러한 걸 가지고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 경호처의 저항,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계속 대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명분이 워낙 없어요. 영장이 발부되면 나중에 이 집행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는 법원이 따지는 겁니다. 따지고 난 다음에 준항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집행이 잘못됐다면 구금을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 또 하나 경호의 정의가 있어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지하는 모든 것. 지금 대통령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체에 가해진 위해가 전혀 없다고요. 저건 경호가 아니에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의 사병 비슷한 게 되는 거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정확히 경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고요. 그 정의에 의하면 전혀 경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건 경호처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당장 경호처장으로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그야말로 시간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오늘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법리적인 공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진]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불필요하고 괜히 경호처가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할 수 있는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은 국회 입법부가 만든 거예요. 그런 법안이 적용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나 사법에게 없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려면 국회가 개정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것 외에는 판사가 이 법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판사의 권한 남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삼는 거 아닙니까? 괜히 쓸데없는 조건을 달아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한 이런 선택이나 규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이번에 서부지법 판사의 행동이 옳았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담당판사를 징계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조항을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천명해야 되고. 그 조항을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는 똑같이 국가상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예를 들자면 경호처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법을 그대로 놔둬도 경호처에서 봉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체포라는 것이 국가상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이전에 군부대를 동원해서 55경비단을 동원해서 1차 저지선을 막았었는데 공수처에서 이것을 뚫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5경비단이 과거에는 수방사의 30경비단이라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최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산하 예하부대인데. 과거에 그 정권의 최심복, 대통령의 최심복. 전두환 대령, 노태우 대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장세동 대령. 이런 사람들이 경비단장을 맡았었어요.
그런 부대를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때 지탄을 받았던 게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던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군인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55경비단이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최전선의 군부대를 비롯한 이것이 공수처에서 전부 다 채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그 무고한 군인들이 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휘를 경호처장이 하는 것인데.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 판단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어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실 차장을 했던 경호실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국힘의 세종시당 위원장을 했던 정치인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충청남도 공주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고향과 같은 출신이에요. 이런 것이 아마 작용을 해서 경호처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경호처장이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 과잉행동을 하고 있다. 경호법에 따라서도 절대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법 집행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바로 영장 집행의 대상으로 내줄 수는 없다. 일종의 정치적인 액션을 하는 것 같아요.
경호처가 주장하는 법, 경호법이라든가 형소법이 옳고 명분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당장 즉시 대통령을 체포되게 만들 수는 없다,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좀 끄는 것인데 일단 법과 명분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에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처리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앵커]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 주셔서 저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 드리면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박종준 경호처장. 수사관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을 요청했지만 박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정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몸싸움도 있었고요. 화면 오른쪽으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도착을 해서 관저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에 관련한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상목 대행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협조 요청 공문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최창렬]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에 대해서 임명권 행사했잖아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권한행사가 안 된다고 해서 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탄핵된 것이고. 이분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해서도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없을 거라고요. 다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 일을 다 어떻게 법으로 규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율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에 의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변에 대해서 경호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경호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의해서 발부하는 거예요. 발부가 잘못돼면 나중에 법원이 시정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변호하고 호위하는 쪽에서 이걸 불법이라고 단정하냐고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이건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준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보장하고 있다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이런 게 다 부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휘라기보다는 협조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완전히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의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법에 따라서 이게 경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해서 불법을 주장하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의 주체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 상황이 보세요. 저는 체포영장이 결국 집행되리라고 보는데. 오늘도 집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집행은 될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과거 이인제 의원, 한화갑 의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는 내란죄가 아니에요. 대치라는 단어도 맞지 않는데. 대치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일 때 대치입니다. 이건 압도적으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적법한 영장인데 여기서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거거든요. 대치가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따라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그래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의... 최 대행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확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위해서 임명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더한 문제죠. 왜 소극적으로 있습니까?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집행이 안 돼서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불구속된다, 기소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후퇴하고 역사의 시계가 되돌려졌는데 이건 구속영장도 아닌데 체포영장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상상할 수 없어요. 나나 김진 위원이나 만약에 체포영장 발부되면 저렇게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마치 당연한 듯이 시위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엄청난 불법입니다. 경호처 직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수방사도 물론입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차라리 지금 시점 정도에 당당히 나와서 조사를 스스로 받는 모습이 더 국격에 맞지 않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진]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그런 주장은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도 했는데 경호처장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를 지시를 해야 돼요.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내에 모든 국가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따르라고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자 의무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면에서 보자면 윤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겠습니까? 최순실 특검 때는 한동훈 검사를 데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자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철저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포영장이나 평생 청구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한 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러면 무엇보다 법질서와 이런 것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존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속되어 있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이런 부하들이 사실상 명령을 따른 죄로 사법처리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경호법 해석과 잘못된 판단으로 저런 식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자가 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그르친 것 때문에. 애꿎은 특수전, 수방사, 방첩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여기다가 경호처장까지 사법처리되는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당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법이 핫바지가 되는 상황을 용인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법원, 언론, 사회, 정치 시스템이 어쨌거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체포영장이 집행돼야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중단될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성역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한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어차피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체포될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봉사나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당당한 태도로 대통령이 됐던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로 돌아가서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러면 공수처나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손에 체포되겠다는 겁니까?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면 공수처나 검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야죠, 모양새를 갖추려면. 그래서 당위성으로 보면 해야 하는데 어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밖에 없으니 그럼 경찰에 체포될 것이냐, 그것보다는 지금 당당히 공수처 수사에 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지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특수단 120명 등 한 150명 정도가 투입됐고요. 이 가운데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등입니다.
남은 경찰관 70명 등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부는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즉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관저로 진입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윤갑근 변호사는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최창렬]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갑근 변호사가 대구고검장까지 했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시민이 그걸 모르고 진짜...
[앵커]
영장 집행 자체가 무효다 이런...
[최창렬]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하는 주장에서 나아가서 지금 시민들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잘못 듣고 그야말로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경찰에 대해서 저지하거나 경찰을 체포한다? 현행범 체포죠. 시민이 무슨 권한으로 체포를 합니까? 윤갑근 변호사 말 자체가 전혀 법률적인 용어 자체가 아니에요. 시민이 어떻게 체포해요? 과거에 보면 시민이 어떤 사람을 체포했다. 불법체포 감금죄예요. 애꿎은 시민까지 죽이게 생겼어요, 이제는. 말이 너무 막나가요. 말하자면 대통령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유능한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고검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검사장급이고. 그분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돼서 집행을 시도한 지 4시간 넘었잖아요. 저렇게 대한민국의 경호처하고 경찰,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 다 보도가 돼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비상계엄한 것도 모자라서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 그 측근에 대리인사라는 사람들,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다니고. 지지자분들을 고문시키고. 이런 새해 첫날 벽두부터 뭘 싸운다는 거예요?
주권침탈행위라는 게 법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야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주권침탈행위하고 반국가세력 준동에 맞서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지키겠다. 거기 있는 변호사라는 분들도 한 발 더 나가서 시민들 체포해라. 체포할 수 있다. 이건 위협도 아니고 선동도 아니고... 이건 거의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를 안 쓸 뿐이지 이게 선동이 아니고 뭐가 선동입니까? 박찬대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얘기에 대해서 너무 이재명 대표 방탄한다고 비판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 나올 법도 해요, 진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고 대통령이고 대구고검장했던 분이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자유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평론을 떠나서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죠,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전 세계에 다 나가는데 해외에 있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앵커]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1일에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전해 드리면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 지금 주권침탈,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더 힘냅시다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날도 추운데 지지자들이 자기를 응원하는 데 모여서 고생을 하니까 인간적인 미안함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걸 왜 더 힘냅시다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
대통령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일부 조사에서 70%입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가 25~26%. 그러면 맥시멈 잡아서 대통령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일부 조사에서. 그러면 맥시멈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보수층이 한 25~30%라고 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몇 가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계엄 사태 초기보다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으며 내가 생각하는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며 내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한 것이 다소 먹혀서 내 지지율이 좀 반등을 했다.
그러면 맥시멈 30%를 잡고 그 30%의 공고한 지지를 유지해서 내가 끝까지 저항하고 법리적인 투쟁을 하고 싸우면 뭔가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일종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법리적 투쟁을 하고 본인의 법리적 투쟁만으로는 안 되니까 시위나 집회나 이런 지지세력의 일종의 외곽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도 시간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상당히 큰 현실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당장 오늘이나 다음 집행에서 체포가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은 상당히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B급 중요종사자로 분류가 됐던 김용현 전 장관, 방첩, 특수전, 수방사 사령관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란 혐의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분위기나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법리 그리고 김용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전두환 장관이 했던 국가고위입법회의 같은 이런 비상입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하던 구상이 전부 다 증언과 서류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구속돼서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됐을 때 대규모 반대집회에서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하는 논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 정도의 뇌물과 직권남용 가지고 탄핵돼야 되느냐. 그래서 탄핵 반대파들의 목소리나 영향력이나 물리력이 그때는 지금보다 상당히 셌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죄 혐의라든가 비상계엄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이 보여준 사실과 다른 증언들 이런 변명들,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30% 가까이 윤 대통령 지지가 나올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구속이 된다면 집회나 시위의 물리력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상당히 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층들이 모여서 강렬한 저항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지지층의 저항이 더 강렬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물리적인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번질 수도 있는...
[최창렬]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위대들이 5000명이다 몇 명이다 드러눕기도 한다 그러는데. 오늘 저지선 뚫고 들어갔잖아요. 불상사가 안 생겨서 다행인 건데. 저분들도 탄핵 반대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분들의 탄핵 반대 시위, 체포 반대 쉬위 이게 명분이 없다고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계엄이 용의주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상당히 용의주도했더라고요. 이게 왜 안 되느냐. 막강한 최정예 707 특임단이 우리의 젊은이들이에요. 과거 79년, 80년대 그때 12.12 때가 아니라고요. 45년이 흘렀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상 마지막에 실무적으로 군인들이 행동에 옮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도 저렇게 시위하고 반대하다고 이거 아니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물론 걱정은 됩니다. 물리력 충돌 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막아서겠죠. 단지 경찰이 세밀하게 충돌 생기지 않고 그분들 다치지 않게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고 공수처까지 못 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신 탄핵 반대 집회에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진]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대표적인 친윤계고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그리고 사태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열심히 탄핵 반대를 하고.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했다는 인물 아닙니까? 그때의 맥락이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런데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의 정치적인 행동은 언제나 어떤 사태에서도 약간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강렬한 행동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존재는 항상 있는 거니까 이번에도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논지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반대집회에 가서 중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일종의 반중,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중국인이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한 일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국가안보 국가안보 위해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얘기였고 나중에는 뺐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문을 작성할 때 처음에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반북, 반중, 반러시아로 되어 있어서 국가적인 이익을 해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약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으로 반국가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3대 이유로 내세운 게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그리고 국정마비 세 가지인데. 반국가세력의 주장만 들여다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한총련, 법원에 의해서 반국가단체로 지목됐던 단체들. 그리고 최근에 민노총 관련 간첩 사건 그리고 창원지역 관련 간첩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여전히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들이 활약을 하고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세력과 또 연계된 지하당,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법률적인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지하당,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그런 존재는 있어 왔던 것이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당시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아까 보셨듯이 윤갑근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가 도착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오늘 오전에 관저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에서 변호인과 윤 대통령이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 밖에서는 경호처 직원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윤상현 의원, 오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최창렬]
윤상현 의원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는 건데 아마 대통령께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끝까지 버텨야 된다. 우리 지지세력 밖에 있다. 지지율도 좀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일단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내란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여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주장도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헌법재판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는 논리인데. 수사를 뒤로 미루고 체포영장 가능하면 막고 탄핵심판으로 가서 이게 기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수사를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게 말씀 나눴듯이 거의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엄이 발동되고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됐는데 무슨 수로 집행을 안 하냐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저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앵커]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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