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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돌입...경호처와 대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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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의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이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지금까지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저희가 여기 도착했던 시각이 새벽 5시 40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6시가 다 돼가면서 공수처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6시 14분쯤에는 공수처 차량이 이곳을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화면까지 확인이 됐고요. 8시쯤 돼서는 수사관들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고 8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까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던 시간이 8시 4분쯤이었고 이후 집행을 이대환 부장검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인원이 공수처가 30명, 경찰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저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시간은 오전 9시 50분쯔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이후 관저 앞에서 진입을 해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는 이유를 들어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 관저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공수처 인원들이 투입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현장 취재진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과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본의 협의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는 근거가 대통령 경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하게 되어 있는데 경호처장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근거고요. 이에 반해서 경찰과 공수처, 공조본의 근거는 체포영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공조본 그리고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탄핵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공조본과 경호처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조본이 경호처에 경고 공문도 보냈었고 공수처장이 아예 기자들에게 철문 등 잠그고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경력을 투입했던 이유는 지지자들과의 충돌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다행히 지지자들이 몰리긴 했지만 특별한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들이 2700명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인데요. 현장에서 조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 인명피해나 충돌이 없도록 잘 마감이 돼야겠습니다.

[기자]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경찰에서 나온 속보가 있습니다. 경찰특수단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경찰저지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경찰특수단이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경찰이 대통령 관저 올라가는 과정 중에 군 병력과 대치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했고요.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에 대해서 채증이 완료됐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경찰특수단이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게 육군 수방사 병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채증된 걸 근거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되면 체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체포영장 원본을 가지고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관저로 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체포영장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게 되고요. 여기서 17~18km 정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빠르게 이동하면 20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아침처럼 물론 통제가 없으면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통제가 이루어지면 20분이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몇시간째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저희는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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