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공수처 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 우리가 새벽부터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저희가 여기 도착했던 게 6시 조금 못 미쳐서인데요. 새벽 6시 14분쯤에 공수처 차량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출발하는 모습이 저희한테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화면이 확인이 됐고요. 8시가 다 돼서는 수사관들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8시 조금 넘기면서 수사관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게 8시 3분쯤이고요. 체포영장은 이대환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요. 버스 등으로 구축한 1차 저지선을 통과한뒤에, 2차 저지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있던 버스 저지선으로 보이는데요. 2차 저지선 진입했던 시각은 아침 9시 50분쯤입니다. 이후 관저 앞까지 공조본이 진입해 있고요. 경호처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수색을 불허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이 시각 관저 정문 앞 모습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관저 앞에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저희가 매시간 현장의 상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김철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6시 10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고요. 현재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5시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은 됐습니다. 경호처가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 예상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본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경호처와 어떻게 협의를 할지, 충돌이 생긴다면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공조본이 경호처에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포함한 내용이었고요. 오동운 공수처은 철문을 잠그고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공조본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지금도 오른쪽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관저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탄핵 반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기자]
일단 체포 과정은 말씀의 하신 대로 지금 현재 부장검사가 체포영장을 들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미란다원칙도 대통령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포영장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받고 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공수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이곳 공수처까지의 거리가 17~18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이동 경로는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가장 가까운 동선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두개 정도 예상되는데 한남대교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요. 한남대교 건너서 현충원 방향으로 돌아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 때는 교통 통제가 따로 없어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교통을 만약에 통제한다고 가정하면 20분 안팎이면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공수처는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의 과정 간략히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게 8시 조금 넘어서입니다. 이때 경비초소를 통과했고요. 경비초소를 1차 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저지선을 8시쯤 통과했고 경호처가 만든 2차 저지선, 경호처가 구축한 2차 저지선을 진입한 게 9시 50분쯤입니다. 현재는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의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 상황 짚어드렸고요.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로 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5동 건물 3층에 조사실이 마련돼 있는데 이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크기로 따로 마련이 됐습니다. 영상 녹화 장비가 있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동의해야 이걸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할 때 동의해서 영상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실 안쪽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이 앉게 되고 맞은편에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주임검사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영상조사실 맞은편에는 휴식공간이 마련됩니다. 인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소파와 테이블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앞서 1차 소환 때부터 이미 우리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때 자료로 만들었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서 질문지를 조금 더 보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혐의 내용부터 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체포영장에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먼저 직권남용이 있고 내란 혐의가 있는데요. 형법 87조에 명시된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관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고 중요임무에 참여했다면 역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폭동에만 단순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으로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금고 이상형,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는 한데 내란과 외환 범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겁니다.
[기자]
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이나 직무상 비밀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앞서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때도 이 조항을 근거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경호처가 수색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걸 두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다만 현재 상황이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110조와 111조 조항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이것과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 측은 현재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수사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전체가 위법이고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 역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실제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물론 수사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내란죄가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 명확하게 포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하다가 알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고 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에서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겠다, 계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왜 계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 설명하겠다는 내용도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철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법적인 배경들을 설명해 줬고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9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로부터 딱 한 달 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2월 4일 새벽 1시 2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5시 40분, 계엄 해제 공고가 나왔고요. 그날 오후 2시 43분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모두 계엄 사태에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고요. 검찰이 앞서 가장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내란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철희 기자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혐의 중에 계엄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을 보내서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 국헌문란 목적이다, 이게 내란죄의 핵심이다, 이렇게 수사기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때 검찰이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었는데 여기 군 관계자들이 지시받은 내용도 담겼습니다. 포고령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뒤에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회 장악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두 번, 세 번 계엄선포하면 되니 지시 사항을 이행하라, 이런 취지로 언급한 것도 수사 결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금 관저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이 11시를 조금 넘었습니다. 5시간째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8시를 조금 넘기면서 관저 안쪽, 경비초소 안쪽으로는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갔고 지금은 관저 바로 앞에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장은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조본 입장에서는 오는 6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6일 안에,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 번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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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공수처 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 우리가 새벽부터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저희가 여기 도착했던 게 6시 조금 못 미쳐서인데요. 새벽 6시 14분쯤에 공수처 차량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출발하는 모습이 저희한테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화면이 확인이 됐고요. 8시가 다 돼서는 수사관들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8시 조금 넘기면서 수사관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게 8시 3분쯤이고요. 체포영장은 이대환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요. 버스 등으로 구축한 1차 저지선을 통과한뒤에, 2차 저지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있던 버스 저지선으로 보이는데요. 2차 저지선 진입했던 시각은 아침 9시 50분쯤입니다. 이후 관저 앞까지 공조본이 진입해 있고요. 경호처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수색을 불허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이 시각 관저 정문 앞 모습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관저 앞에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저희가 매시간 현장의 상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김철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6시 10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고요. 현재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5시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은 됐습니다. 경호처가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 예상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본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경호처와 어떻게 협의를 할지, 충돌이 생긴다면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공조본이 경호처에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포함한 내용이었고요. 오동운 공수처은 철문을 잠그고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공조본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지금도 오른쪽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관저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탄핵 반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돌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찰이 일찌감치 지지자들을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과는 좀 떨어진 곳으로 옮겨놓으면서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없는 상황이고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에 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서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2700여 명 정도 경찰이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철희 기자가 체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일단 체포 과정은 말씀의 하신 대로 지금 현재 부장검사가 체포영장을 들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미란다원칙도 대통령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포영장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받고 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공수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이곳 공수처까지의 거리가 17~18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이동 경로는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가장 가까운 동선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두개 정도 예상되는데 한남대교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요. 한남대교 건너서 현충원 방향으로 돌아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 때는 교통 통제가 따로 없어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교통을 만약에 통제한다고 가정하면 20분 안팎이면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공수처는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의 과정 간략히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게 8시 조금 넘어서입니다. 이때 경비초소를 통과했고요. 경비초소를 1차 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저지선을 8시쯤 통과했고 경호처가 만든 2차 저지선, 경호처가 구축한 2차 저지선을 진입한 게 9시 50분쯤입니다. 현재는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의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 상황 짚어드렸고요.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로 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5동 건물 3층에 조사실이 마련돼 있는데 이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크기로 따로 마련이 됐습니다. 영상 녹화 장비가 있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동의해야 이걸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할 때 동의해서 영상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실 안쪽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이 앉게 되고 맞은편에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주임검사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영상조사실 맞은편에는 휴식공간이 마련됩니다. 인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소파와 테이블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앞서 1차 소환 때부터 이미 우리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때 자료로 만들었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서 질문지를 조금 더 보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혐의 내용부터 좀 한번 알아볼까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체포영장에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먼저 직권남용이 있고 내란 혐의가 있는데요. 형법 87조에 명시된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관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 무기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고 중요임무에 참여했다면 역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폭동에만 단순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으로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금고 이상형,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는 한데 내란과 외환 범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겁니다.
[기자]
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이나 직무상 비밀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앞서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때도 이 조항을 근거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경호처가 수색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걸 두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다만 현재 상황이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110조와 111조 조항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이것과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 측은 현재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수사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전체가 위법이고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 역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실제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물론 수사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내란죄가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 명확하게 포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하다가 알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고 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에서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겠다, 계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왜 계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 설명하겠다는 내용도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김철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법적인 배경들을 설명해 줬고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9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로부터 딱 한 달 전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2월 4일 새벽 1시 2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5시 40분, 계엄 해제 공고가 나왔고요. 그날 오후 2시 43분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모두 계엄 사태에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고요. 검찰이 앞서 가장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내란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철희 기자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혐의 중에 계엄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을 보내서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 국헌문란 목적이다, 이게 내란죄의 핵심이다, 이렇게 수사기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때 검찰이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었는데 여기 군 관계자들이 지시받은 내용도 담겼습니다. 포고령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뒤에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회 장악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두 번, 세 번 계엄선포하면 되니 지시 사항을 이행하라, 이런 취지로 언급한 것도 수사 결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금 관저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이 11시를 조금 넘었습니다. 5시간째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8시를 조금 넘기면서 관저 안쪽, 경비초소 안쪽으로는 진입을 했는데 그 이후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갔고 지금은 관저 바로 앞에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장은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조본 입장에서는 오는 6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6일 안에,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 번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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