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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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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2025년 1월 3일 06시 05분~07시 05분 생방송 방영분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공수처가 조금 전 윤대통령 체포 집행을 위해 대통령 인근에 도착했는데요.

경찰의 지원을 받아 곧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새벽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현재 공수처 인력들이 관저 근처에서 대기 중인 상태 (or 관저로 이동 중인 상태) 인데, 공수처가 오늘 영장 집행에 착수한 배경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오늘 체포집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내일 체포집행 기간인 6일까지 계속 시도하는 건가요?

<질문 2-1> 만일 윤대통령 측이 끝까지 저항해 기간 내 체포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거듭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윤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영장 집행이 6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질문 3-1> 아직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4> 이번에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됐는데,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도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다 발부가 됐었나요?

<질문 4-1>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된 이후 체포집행이 이루진 반면, 이번 윤대통령의 경우는 권한만 정지된 상태에서 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집행이 쉽지 않아 보여요?

<질문 5> 공수처가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건가요?

<질문 5-1>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위해 관내 진입할 경우, 경호처가 어느 정도 경호 수위를 선택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미 공수처가 문을 막는 것만으로도 공무집행 방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불응하면 처벌하겠다고 했는데요. 경호처가 문을 막을 경우, 실제 법적 책임은 경호처 직원들이 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질문 5-2> 어제 관저 앞에서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지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2명이 현행범으로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공수처가 관내 진입할 경우,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막아선다면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나요?

<질문 6> 윤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영장 발부에 형소법 110조와 111조 각 1항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인데요.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6-1>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대통령 측에서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영장 발부 판사가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단서로 다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 7>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윤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직접 체포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체포하는 과정이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까요?

<질문 7-1> 윤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포될 경우, 호송차와 관용차 중 어떤 차량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질문 8>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체포 직후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질문 8-1> 공수처가 윤대통령을 체포해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경찰이 입회해서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체포 이후 48시간동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하지만, 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신병 확보가 가능한데요. 당연히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겠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공수처가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까요?

<질문 11-1> 윤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관련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넘겨 받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질문 12> 공수처는 윤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영상 녹화 조사도 진행할 방침인데요. 윤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 녹화 진행은 하지 못하는 건가요? 윤대통령 측이 동의할까요?

<질문 13> 오늘이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입니다. 윤대통령이 체포가 된 것이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질문 13-1> 윤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불응하거나 묵비권 등을 행사하며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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