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 액세서리 에어태그 [사진: 애플]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소비자 제품 안전법을 준수하기 위해 에어태그에 경고 표시를 추가한다.
2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애플 에어태그가 리스 법(Reese's Law)에 명시된 경고 라벨 요구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스 법에는 단추형·동전형 배터리를 포함한 소비자 제품에 대해 성능 및 경고 라벨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교체가 필요한 단추형·동전형 배터리 탑재 제품의 배터리 칸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적어도 양손을 동시에 움직여 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성능이 요구된다.
앞서 애플의 리튬 코인 셀 배터리를 포함한 에어태그는 이러한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했지만, 리스 법이 발효된 2024년 3월 19일 이후 수입된 장치에는 '배터리를 삼키면 심각한 부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제품 및 상자 경고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애플은 에어태그 배터리 칸에 '경고 기호'를 포함하고 에어태그 상자에 필수 경고 문구 및 기호를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애플은 나의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에어태그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마다 단추형 및 동전형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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