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나 공무상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적은 것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과잉이라는 주장과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번번이 무산돼왔습니다.
[김근만 총경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지난달 11일) :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고, 그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경호처의 방어논리가 무력해진 건데,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각에선 법원이 영장에 적용 예외 조항을 적시한 건, '사법 과잉'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장에서 거꾸로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 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면 수색영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것일 뿐, 안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만큼,
법원이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원칙적인 내용을 적은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맞닿은 문제인 만큼, 이 같은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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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나 공무상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적은 것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과잉이라는 주장과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번번이 무산돼왔습니다.
[김근만 총경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지난달 11일) :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고, 그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인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할 수 없고, 직무상 비밀인 공무원의 물건은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경호처의 방어논리가 무력해진 건데,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각에선 법원이 영장에 적용 예외 조항을 적시한 건, '사법 과잉'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영장의 효력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단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장에서 거꾸로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 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면 수색영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것일 뿐, 안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만큼,
법원이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원칙적인 내용을 적은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를 거쳐 발부된 영장이라며, 추후 재판을 통해 다툴 순 있지만, 현 상황에서 효력에 대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맞닿은 문제인 만큼, 이 같은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임샛별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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