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 내용은 김지욱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재판부에 수사기관들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의 수사기록 등을 받아서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수사기록 등을 요구했고, 오늘(2일) 사실 조회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수사기록에 담긴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증인을 일일이 불러내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그 많은 사람들 증언을 들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헌재는) 참고인 진술조서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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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 내용은 김지욱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재판부에 수사기관들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의 수사기록 등을 받아서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수사기록 등을 요구했고, 오늘(2일) 사실 조회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내일 증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같은 법 조항을 이유로 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수사기록에 담긴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증인을 일일이 불러내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그 많은 사람들 증언을 들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헌재는) 참고인 진술조서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2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정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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