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집행 앞두고 관저 앞 충돌
<출연 : 박성배 변호사·사회부 진기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공수처의 집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 사회부 진기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연행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상황 정리해주시죠.
<질문 3>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공수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오늘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단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만큼 불가능하진 않은거죠?
<질문 5>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에는 이례적인 단서도 달려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각 1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7> 집행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행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지점은 뭘까요?
<질문 8>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체포영장이 발부된지 이틀이 지났고요.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 등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고요. 만약 공수처가 체포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11> 더구나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걸까요? 수사 전략의 일종일까요?
<질문 12> 만약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 대통령 모습을 드러낼까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13> 앞서 윤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배당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본격 심리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이 청구인 자격이 되느냐 여부도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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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성배 변호사·사회부 진기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공수처의 집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 사회부 진기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연행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상황 정리해주시죠.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거듭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이고 무효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영장에 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질문 3>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공수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오늘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단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만큼 불가능하진 않은거죠?
<질문 5>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에는 이례적인 단서도 달려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각 1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6>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질문 7> 집행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행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지점은 뭘까요?
<질문 8>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체포영장이 발부된지 이틀이 지났고요.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 등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고요. 만약 공수처가 체포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10>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기동대를 향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경호처나 지지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더구나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걸까요? 수사 전략의 일종일까요?
<질문 12> 만약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 대통령 모습을 드러낼까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13> 앞서 윤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배당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본격 심리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이 청구인 자격이 되느냐 여부도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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