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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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기자 연결해서 서울 한남동 현장 상황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날도 어두워지고 저녁 6시도 넘은 상황인데 영장 집행 오늘 이루어질까요?
[노동일]
글쎄,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이런 상황 자체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민주주의 국가고 또 법치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법에 따라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다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막고. 오늘 공수처는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을 염두에 둬서 만약에 무리하게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었겠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저런 절차를 예상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지금 관저 앞에 시민들이 저렇게 많은데 오늘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최창렬]
지금 31일날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1월 6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휴일날 집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시위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 이야기가 어제인가 보니까 예의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의 지킨다는 건 일출 전이라든가 일몰 후에는 안 하겠다는 그런 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해가 졌으니까. 그런데 모르죠. 일출 전후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부터 내일까지, 내일 일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일출이 7시 반쯤 되나요? 정확히는 일출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모레거든요, 내일 만약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6일까지 한두 번 더 시도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위대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시위대가 지금 드러눕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강제해산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분들이 워낙 집요하게 저렇게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공권력이 방해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내에서 저런 게 다 진행이 되고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경호처가 그렇게 저항을 못 할 것 같아요.
[앵커]
이게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측과 협의가 없는 이상, 한 번에 이 많은 인원을 뚫고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노동일]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법체계에는 영장발부 자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또 구속되거나 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보석을 청구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영장에 대해서 영장발부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판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했다면 그것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법을 준수해야 될... 모든 국민들이 다 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특별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 발부가 불법이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시한 것.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시한 영장은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걸 110조, 111조가 맞는데 이것은 체포영장이거든요. 체포를 위해서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수색도 일부 적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색하는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이유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당연히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봐서는 왜 그런 걸 적시한 영장을 발부했느냐. 이건 판사의 과잉이다, 법적 권한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으니까 판사가 미리 그거에 대해서 이런 주의사항을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건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대상 범죄 내란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지금 일단 적시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또 옆에 있기 때문에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만약 직권남용 가지고 공수처가 집행을 한다면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에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범주에.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직권남용 범죄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불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수처의 권한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투고 있는데. 그건 법원에다가, 아니면 영장을 집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든 아니면 헌법소원을 신청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영장을 불응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절차가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가 없는 것을.
공수처가 지금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데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권한을 경찰이 있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지금 윤갑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는 이게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느냐. 따라서 지금 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게 윤갑근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체포영장 발부로 볼 때 이미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인정했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법률로써의 내란죄거든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거야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된 것을 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너무 사법체계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관련 범죄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았겠죠.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앵커]
이제 법원이 이례적인 단서까지 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체포를 못 할 수도 있을까요?
[최창렬]
체포를 못 한다는 얘기는 경호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지금 윤 대통령을 외곽에서 경호하는 병력은 경찰이에요, 서울경찰청 소소속 202경비단입니다. 202경비단은 같은 경찰이 만약에 기동대가 들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경호처 내부에는 군 병력도 있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경호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한화갑 의원도 그렇고 이인제 의원도 그랬고.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막아서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죠. 불구속 기소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와 또 다르다고 보는 게 그때의 상황과 지금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이 영장의 집행 여부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언론이 과거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들더라고요.
한화갑, 이인제, 정 의원 등등 예를 많이 들던데 그래서 영장이 집행이 안 된 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상황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해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경호처가 막을 명분이 있을까. 법적 근거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걸 막을 명분이 그 경호처 스스로 개개인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할 것 같아요. 지난번 계엄도 말이죠. 12월 3일날. 계엄이 대단히 어설퍼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초반에. 그런데 계속 밝혀지는 것을 보세요. 계엄이 대단히 주도면밀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실패한 것은 계엄의 막상 마지막 실행자인 군인들이 스스로가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경호처가 저항이 생각보다, 우리 예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단지 우리 시위대, 저기 태극기 시위대라고 불리는 분들 저분들의 저항이 의외로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경찰 측에서는 그래서인지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지원할 때 위법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나 있을지, 만약에 시도를 못하게 되면 다시 영장 청구를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동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면 그거에서 대상자,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그걸 따를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불복절차가 없어요. 영장이 검찰이 신청했는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그러면 항고절차라든지 다시 또 청구해서 재청구를 해서 그런 게 있는데. 다른 법률에는 외국법률 같은 데는 항고절차 같은 게 있지만 어쨌든 재청구 절차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로서는 그걸 법원에다가 다시 이 영장 발부가 불법입니다. 다시 재고해 주세요라는 절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로 간다? 그건 각하될 게 거의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저는 아까 경호처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호처 가기 전에 저 시위대에 막혀서 아예 공수처 수사관들이나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고 그러는데 경찰기동대를 동원한들 저 시위대를 전부 다 일일이 끌어내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가 물리적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니까 아마 시도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영장 발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피의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건 없건, 이의는 나중에 법원에서 따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체포니까 구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 외에는 다른 불복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집행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사태가 이렇게 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세 번을 청구했는데, 출두를 수사기관에... 공수처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라. 출석 요구를 했는데 세 번이나 아무런 말없이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게 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든지 아니면 우리 과거에도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일단 서면조사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면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인물이나 이럴 때는 제3의 장소에서, 공수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서로 협의 하에 거기에서 조사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방문조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장소나 이런 데서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협의했다면 이렇게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저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소환조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했기 때문에 저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했느냐. 판사 쇼핑이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중앙지법이 관할이기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다른 법원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영장집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모두 영장 집행 변수에 경호처보다는 관저 앞에 지지자들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관저 앞 해산 명령에 불응한 지지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지지 집회 중에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지지자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아까 주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자체를 반발하고 있잖아요. 영장 쇼핑을 하듯 청구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가 지금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했잖아요. 발부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출석을 불응한 거예요. 세 번 불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세 번이나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불응할 것 같다. 그게 첫째 발부 사유예요. 두 번째는 내란혐의가 있을 수 있다. 있다고 단정은 못 하죠. 이건 체포영장이니까.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니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발부 사유입니다. 이게 증거인멸, 도주 염려 이건 구속영장 발부 사유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을 하느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가 현직 대통령인데 도망가겠느냐. 그런데 이건 체포영장이라고요. 구속영장이 아니라고요. 그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 지금 자꾸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의 발부 사유가 타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모르고 그런 옥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고검장 출신이에요.
[앵커]
그런 발언 자체가 여론전을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여론전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법률가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정당하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발부한 거예요. 그런데 발부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죠. 게다가 특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집행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전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지금 아까 저기 시위대들 저도 그렇고 말씀드린 게 시위대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방해가 되는 건데. 저거 이제 강제해산시켜서 안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돼요. 대한민국 공권력의 행사를 막는 거잖아요.
[앵커]
교수님은 지금 여론전을 위한 발언이다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윤갑근 변호사가 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최창렬]
이의신청이야 접수시킬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란죄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얘기해놓고, 또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얘기해놓고 또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는 거고.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고 아무튼 수사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자꾸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저게 자꾸 이의신청하고 또 권한쟁의심판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어쨌든 시일이 좀 늦춰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봐야 결국은 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대통령답게 그래도 명예롭게 출석에 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저렇게 어젯밤에도 무슨 주권 침탈 세력이다, 반국가세력이다,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참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으며,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앵커]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외치기도 하고요.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편지를 저기 있는 인원들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 메시지 어떤 전략이라고 보셨습니까?
[노동일]
지금 다 얘기하셨지만 지지자들을 더 모아서 나를 지켜달라. 더 넓게는 이 모든 과정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결국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서, 부정선거 세력 척렬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탈하려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니까 넓게는 헌재에 가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비상계엄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저런 분들을 저렇게 모아서 경호처가 방해하기 이전에 경호처가 물리력을 써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이전에 저분들을 모아서 저렇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넓게는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분들 저게 무슨, 이 추운 데 가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분들 무슨 고생입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낼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서 법적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메시지 보니까 더 모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분들 무슨 고생입니까? 밤새우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저기에.
[앵커]
그 메시지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끝까지 싸우겠다거든요.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우려가 있죠. 당연히 있죠. 지금 저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경호처는 어쨌든 무장한 병력이니까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경호처가, 이른바 저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호처의 경호 행위. 그건 경호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경호라는 것은 부당한 사유로, 불법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침해를 받아들하는 게 경호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헌법질서 내에서 정당하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데 그 영장을 발부하려는 사람에게 경호처가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경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는 전제를 달면서 그렇게 만약 된다면 사실상 사병 호위집단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하고 제가 볼 때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경찰병력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탄핵심판이 있으니까. 수사도 있는 거고 재판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는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야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맞서 싸우다니. 뭘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대체. 반국가세력이 누구입니까? 법원입니까? 야당입니까? 아니면 방송국입니까? 언론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응하겠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나오셔야죠. 그러면 이런 걱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민주당에서 앞으로 판사도 탄핵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집권여당 아닙니까? 여당에서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말들은 정말 상상력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됐다고 하는지, 탄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차례 나왔지만 구속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도대체 판사가 그걸 넣은 법적 근거가 뭐냐.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그와 같은 걸 넣었느냐. 이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이상하게 보자면 이상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판사가 이런 걸 왜 영장에 넣었나라고 하는데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둬서 조건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또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것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일단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는 여러 가지, 아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거기에 이런 대통령 관저 같은 그런 경우는 거의 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적용이 안 된다, 이건.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거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것이지 관저를 압수하거나 수색하거나 하는 관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걸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판사가 적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달리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뚜렷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판사의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 사유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집권여당 내부에서 판사를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저는 보니까 윤상범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 자막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법치 파괴는 누가 했어요?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공수부대가 무장한 병력이 야간 투시경을 낀 무장병력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법치 파괴행위는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는 안 하고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하는 거에 사과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색출하기 바쁘고.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법치 파괴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뭐가 법치 파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씀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그러더니 판사 탄핵한다고 민주당을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대로 배우냐고요.
[노동일]
윤갑근 변호사가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영장에 대해서 어떤 불복 절차가 없다고 했는데 피의자에게는. 그건 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영장 자체에 이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거든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제줄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면 영장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면 영장에 대해서 불복... 일종의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영장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할 테니까 만약 그걸 제출한다면 공수처에서는 이의신청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다시 기간이 만약 지난다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제 등장한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선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법률적으로 내란선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정치적 용어니까. 그런데 사실상 아까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아닌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대국민 편지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편지가 아니고 자신을 지지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편지라고 봐야 돼요.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이 꽤 좋아하는 얘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국가세력이 준동으로 해서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 위험에 처한 나라를 내가 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 없어요. 보편적인 상식, 합리적인 이성, 사고, 이런 거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대로는 굉장히 고무됐다고 얘기하고. 편지가 왔다, 우리 드디어 우두머리께서 이걸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됐으니까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영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노동일]
국민의힘 입장이 지금 참 난처하죠.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물론 참여하거나 저런 시위를 지지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렇게 될수록 저게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저럴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이, 저런 분들의 여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건 많지 않은, 그리고 많은 중도층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상식과 여론이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시위 그리고 그런 시위를 지지하는 또 저런 시위를 자꾸 좋은 말로 후원한다고 할까, 이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박수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정면으로 비판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그런 처지를 얘기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만약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저기에 관저까지 도달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는?
[최창렬]
영장을 원본은 따로 있으니까 원본을 보여주고 사본을 전달해야겠죠. 사본을 주고. 사본을 교부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교부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이 안 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집행이 돼서 만약에 대통령을 체포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차량으로 공수처로 가겠죠.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로 돼 있는데 인근 경찰서로 안 갈 거예요. 아마 공수처로 가겠죠. 공수처가 과천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수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48시간 내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48시간 이상을 체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구속영장 청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영장 청구 쪽으로 가겠죠.
[앵커]
체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기동대가 나서면 위법이다, 업무방해로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일]
그것도 공수처에서 만약 경찰에 기동대를 동원해달라고 요청하고 했다면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수색 영장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종의 불복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기동대를 동원했다든가 또 아까 우리 여러 차례 얘기한 서부지법을 관할로 했다든가, 아니면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넣었겠죠.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한 것이 판사쇼핑이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번에 발부한 판사가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대겠죠.
그리고 과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느냐. 단지 공수처는 협조만 받았을 뿐이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을 공수처가 지휘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그런 지휘권이 없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부지법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변호인도 심문할 수 있고요. 또 피의자도 심문하는데 윤 대통령이 나가지는 않겠죠. 법원에 나가서 심문에 응할 일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그것들 적절히 판단할 건데. 아마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이거 며칠 가면 저런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되니까 오늘 신청했다는 거죠. 하려는 건지 어쨌든. 오늘 밤늦게라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바로,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영장 효력이 끝나기 전에 월요일까지죠. 효력이 끝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든지 받아들여서 영장을 취소하든지, 그래서 빨리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해 줘야 되는 거죠.
[앵커]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기동대 요청하는 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쨌든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윤 대통령 측의 위법성을 무사하는 행동을 할까요?
[최창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하나하나 전부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기동대와 협조하는 것도 이 기동대가 경찰이잖아요, 기동대가. 경찰을 공수처가 지휘할 수 없죠. 그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는 어쨌든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법률의 테두리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시행령까지 이게 뭔가 저쪽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되니까 그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경찰과 공수처가 같은 공조본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오죽 트집을 잡을 게 없으면 이런 것으로 트집을 잡냐고요.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까지... 기동대라는 것은 질서가 어지러울 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기동대예요. 그게 경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기동대를 공수처가 같이 협조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공수처에 지휘권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궁색합니까. 오죽 문제 삼을 게 없으면 이걸 문제 삼느냐고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가 최대한 경찰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역시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부차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후폭풍도 굉장하더라고요. 국무회의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최 대행은 눈물도 보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노동일]
저도 왜 그 두 명을 임명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양쪽에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이겠죠, 정치적 절충.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임명 안 한 근거가 뭡니까? 좀 더 좌파적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도 왜 그런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이해하려고 들면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저런 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탄핵은 일단 연결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서둘러서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결정해서 가든 부든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명으로 계속 놔두면 6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가처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상태에서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 시비가 걸릴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두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결정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겸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어쩌면 거부권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 입법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권은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2명밖에 안 했냐. 하려면 다 하든지, 아예 보류하려면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만큼 두 명이라도 한 것은 그래도 헌재 심리절차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고육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월권적 측면이 있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건 그래도 조금 뭔가 안정을 찾기 위한 그런 고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고위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항의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최창렬]
항의성이 아니라 항명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할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전혀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세게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데 아무튼 재판관 임명을 하니까 8명으로 갖춰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을 전원 임명했거든요. 그때도 9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심판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돼서 지금 그야말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써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안 되죠. 이러려면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국무총리할 때도 이렇게 했어야죠. 한덕수 총리에게. 최상목 부총리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정진석 실장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말이죠. 도대체 여권이라는 분들이 이 상황을 정말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전히 정파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3실장이 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은 권한대행을 보좌할 의무가 있어요. 보장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빨리 생각을 고쳐서 최상목 대행을 보좌해야죠.
[앵커]
최 교수님은 지금 항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반응은 국무위원들이랑은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노동일]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고, 이른바 정부여당이 거의 한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저 시위를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언제까지 끌 수 없다 이런 건 알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6인 체제로 계속 가서 잘하면 6인 체제 끝까지 가서 그야말로 기각이 되든지,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든지 한 명만 반대하면 안 되니까라고 희망은 하지만 결국은 임명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끌어주기를 바란 거겠죠. 조금 더 끌어주길. 그러나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지만 지금 와서 무슨 너희들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데 이제 생각 안 나냐, 이렇게 얘기할 것은 없어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때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또 임명하라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민주당에서는 그때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과거 얘기를 따져보면 안 되고 무엇이 지금 이 나라 현재 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이 비상계엄 저질러놓은 일 아닙니까? 그걸 주워담고 지금 빨리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가장 큰 제일 원칙으로 삼아야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 빨리 임명해야 돼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임명 안 할 근거가 없다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충정도 알겠고 고충도 알겠으나 그야말로 너무나 논리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3명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은혁 후보도 여야가 합의한 후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 물론 최상목 대행이 그나마 두 명을 임명해서 헌재가 8명의 체제가 된 건 다행이고 그건 평가할만 합니다. 이건 마은혁 후보는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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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기자 연결해서 서울 한남동 현장 상황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날도 어두워지고 저녁 6시도 넘은 상황인데 영장 집행 오늘 이루어질까요?
[노동일]
글쎄,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이런 상황 자체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민주주의 국가고 또 법치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법에 따라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다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막고. 오늘 공수처는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을 염두에 둬서 만약에 무리하게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물리적 충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었겠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저런 절차를 예상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순적하게 이뤄지면 어쨌든 불행한 사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법적 절차를 놔두고 물리력으로 저렇게 뭔가를 자신의 뜻을 관절하려고 하는 이런 건 정말 불행한 일이고 또다시 이런 어려운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지금 관저 앞에 시민들이 저렇게 많은데 오늘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최창렬]
지금 31일날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1월 6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휴일날 집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시위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 이야기가 어제인가 보니까 예의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의 지킨다는 건 일출 전이라든가 일몰 후에는 안 하겠다는 그런 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해가 졌으니까. 그런데 모르죠. 일출 전후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부터 내일까지, 내일 일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일출이 7시 반쯤 되나요? 정확히는 일출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모레거든요, 내일 만약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6일까지 한두 번 더 시도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위대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시위대가 지금 드러눕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강제해산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분들이 워낙 집요하게 저렇게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공권력이 방해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내에서 저런 게 다 진행이 되고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경호처가 그렇게 저항을 못 할 것 같아요.
아까 기자들 리포트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뒀잖아요. 형사소송 110조와 111조는 압수수색할 때 압수와 수색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군사상 그리고 공무상 기밀에 해당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법원이 일부러 적시한 거거든요, 이례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가 대통령을 호위, 경호하는 집단이긴 합니다마는 저렇게 되면 만약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인하면서까지 경호처가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다면 이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경호처의 저항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위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위대는 끝까지 저항할 것 같아서.
[앵커]
이게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측과 협의가 없는 이상, 한 번에 이 많은 인원을 뚫고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노동일]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법체계에는 영장발부 자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또 구속되거나 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보석을 청구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영장에 대해서 영장발부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판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했다면 그것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법을 준수해야 될... 모든 국민들이 다 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특별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 발부가 불법이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시한 것.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시한 영장은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걸 110조, 111조가 맞는데 이것은 체포영장이거든요. 체포를 위해서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수색도 일부 적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색하는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이유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당연히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봐서는 왜 그런 걸 적시한 영장을 발부했느냐. 이건 판사의 과잉이다, 법적 권한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으니까 판사가 미리 그거에 대해서 이런 주의사항을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건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대상 범죄 내란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지금 일단 적시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또 옆에 있기 때문에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만약 직권남용 가지고 공수처가 집행을 한다면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에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범주에.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직권남용 범죄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불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수처의 권한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투고 있는데. 그건 법원에다가, 아니면 영장을 집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든 아니면 헌법소원을 신청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영장을 불응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절차가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가 없는 것을.
[최창렬]
공수처가 지금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데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권한을 경찰이 있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지금 윤갑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는 이게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느냐. 따라서 지금 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게 윤갑근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체포영장 발부로 볼 때 이미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인정했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법률로써의 내란죄거든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거야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된 것을 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너무 사법체계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관련 범죄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았겠죠.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앵커]
이제 법원이 이례적인 단서까지 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체포를 못 할 수도 있을까요?
[최창렬]
체포를 못 한다는 얘기는 경호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지금 윤 대통령을 외곽에서 경호하는 병력은 경찰이에요, 서울경찰청 소소속 202경비단입니다. 202경비단은 같은 경찰이 만약에 기동대가 들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경호처 내부에는 군 병력도 있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경호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한화갑 의원도 그렇고 이인제 의원도 그랬고.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막아서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죠. 불구속 기소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와 또 다르다고 보는 게 그때의 상황과 지금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이 영장의 집행 여부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언론이 과거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들더라고요.
한화갑, 이인제, 정 의원 등등 예를 많이 들던데 그래서 영장이 집행이 안 된 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상황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해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경호처가 막을 명분이 있을까. 법적 근거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걸 막을 명분이 그 경호처 스스로 개개인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할 것 같아요. 지난번 계엄도 말이죠. 12월 3일날. 계엄이 대단히 어설퍼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초반에. 그런데 계속 밝혀지는 것을 보세요. 계엄이 대단히 주도면밀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실패한 것은 계엄의 막상 마지막 실행자인 군인들이 스스로가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경호처가 저항이 생각보다, 우리 예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단지 우리 시위대, 저기 태극기 시위대라고 불리는 분들 저분들의 저항이 의외로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경찰 측에서는 그래서인지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지원할 때 위법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나 있을지, 만약에 시도를 못하게 되면 다시 영장 청구를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동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면 그거에서 대상자,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그걸 따를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불복절차가 없어요. 영장이 검찰이 신청했는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그러면 항고절차라든지 다시 또 청구해서 재청구를 해서 그런 게 있는데. 다른 법률에는 외국법률 같은 데는 항고절차 같은 게 있지만 어쨌든 재청구 절차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로서는 그걸 법원에다가 다시 이 영장 발부가 불법입니다. 다시 재고해 주세요라는 절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로 간다? 그건 각하될 게 거의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저는 아까 경호처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호처 가기 전에 저 시위대에 막혀서 아예 공수처 수사관들이나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고 그러는데 경찰기동대를 동원한들 저 시위대를 전부 다 일일이 끌어내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가 물리적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니까 아마 시도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영장 발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피의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건 없건, 이의는 나중에 법원에서 따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체포니까 구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 외에는 다른 불복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집행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사태가 이렇게 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세 번을 청구했는데, 출두를 수사기관에... 공수처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라. 출석 요구를 했는데 세 번이나 아무런 말없이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게 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든지 아니면 우리 과거에도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일단 서면조사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면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인물이나 이럴 때는 제3의 장소에서, 공수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서로 협의 하에 거기에서 조사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방문조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장소나 이런 데서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협의했다면 이렇게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저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소환조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했기 때문에 저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했느냐. 판사 쇼핑이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중앙지법이 관할이기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다른 법원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영장집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모두 영장 집행 변수에 경호처보다는 관저 앞에 지지자들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관저 앞 해산 명령에 불응한 지지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지지 집회 중에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지지자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아까 주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자체를 반발하고 있잖아요. 영장 쇼핑을 하듯 청구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가 지금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했잖아요. 발부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출석을 불응한 거예요. 세 번 불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세 번이나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불응할 것 같다. 그게 첫째 발부 사유예요. 두 번째는 내란혐의가 있을 수 있다. 있다고 단정은 못 하죠. 이건 체포영장이니까.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니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발부 사유입니다. 이게 증거인멸, 도주 염려 이건 구속영장 발부 사유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을 하느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가 현직 대통령인데 도망가겠느냐. 그런데 이건 체포영장이라고요. 구속영장이 아니라고요. 그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 지금 자꾸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의 발부 사유가 타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모르고 그런 옥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고검장 출신이에요.
[앵커]
그런 발언 자체가 여론전을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여론전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법률가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정당하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발부한 거예요. 그런데 발부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죠. 게다가 특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노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집행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전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지금 아까 저기 시위대들 저도 그렇고 말씀드린 게 시위대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방해가 되는 건데. 저거 이제 강제해산시켜서 안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돼요. 대한민국 공권력의 행사를 막는 거잖아요.
[앵커]
교수님은 지금 여론전을 위한 발언이다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윤갑근 변호사가 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최창렬]
이의신청이야 접수시킬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란죄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얘기해놓고, 또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얘기해놓고 또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는 거고.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고 아무튼 수사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자꾸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저게 자꾸 이의신청하고 또 권한쟁의심판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어쨌든 시일이 좀 늦춰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봐야 결국은 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대통령답게 그래도 명예롭게 출석에 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저렇게 어젯밤에도 무슨 주권 침탈 세력이다, 반국가세력이다,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참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으며,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앵커]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외치기도 하고요.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편지를 저기 있는 인원들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 메시지 어떤 전략이라고 보셨습니까?
[노동일]
지금 다 얘기하셨지만 지지자들을 더 모아서 나를 지켜달라. 더 넓게는 이 모든 과정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결국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서, 부정선거 세력 척렬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탈하려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니까 넓게는 헌재에 가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비상계엄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저런 분들을 저렇게 모아서 경호처가 방해하기 이전에 경호처가 물리력을 써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이전에 저분들을 모아서 저렇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넓게는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분들 저게 무슨, 이 추운 데 가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분들 무슨 고생입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낼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서 법적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메시지 보니까 더 모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분들 무슨 고생입니까? 밤새우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저기에.
[앵커]
그 메시지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끝까지 싸우겠다거든요.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우려가 있죠. 당연히 있죠. 지금 저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경호처는 어쨌든 무장한 병력이니까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경호처가, 이른바 저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호처의 경호 행위. 그건 경호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경호라는 것은 부당한 사유로, 불법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침해를 받아들하는 게 경호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헌법질서 내에서 정당하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데 그 영장을 발부하려는 사람에게 경호처가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경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는 전제를 달면서 그렇게 만약 된다면 사실상 사병 호위집단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하고 제가 볼 때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경찰병력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탄핵심판이 있으니까. 수사도 있는 거고 재판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는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야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맞서 싸우다니. 뭘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대체. 반국가세력이 누구입니까? 법원입니까? 야당입니까? 아니면 방송국입니까? 언론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응하겠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나오셔야죠. 그러면 이런 걱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정치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민주당에서 앞으로 판사도 탄핵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집권여당 아닙니까? 여당에서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말들은 정말 상상력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됐다고 하는지, 탄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차례 나왔지만 구속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도대체 판사가 그걸 넣은 법적 근거가 뭐냐.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그와 같은 걸 넣었느냐. 이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이상하게 보자면 이상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판사가 이런 걸 왜 영장에 넣었나라고 하는데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둬서 조건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또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것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일단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는 여러 가지, 아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거기에 이런 대통령 관저 같은 그런 경우는 거의 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적용이 안 된다, 이건.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거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것이지 관저를 압수하거나 수색하거나 하는 관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걸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판사가 적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달리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뚜렷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판사의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 사유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집권여당 내부에서 판사를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저는 보니까 윤상범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 자막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법치 파괴는 누가 했어요?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공수부대가 무장한 병력이 야간 투시경을 낀 무장병력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법치 파괴행위는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는 안 하고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하는 거에 사과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색출하기 바쁘고.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법치 파괴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뭐가 법치 파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씀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그러더니 판사 탄핵한다고 민주당을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대로 배우냐고요.
[노동일]
윤갑근 변호사가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영장에 대해서 어떤 불복 절차가 없다고 했는데 피의자에게는. 그건 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영장 자체에 이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거든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제줄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면 영장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면 영장에 대해서 불복... 일종의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영장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할 테니까 만약 그걸 제출한다면 공수처에서는 이의신청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다시 기간이 만약 지난다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제 등장한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선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법률적으로 내란선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정치적 용어니까. 그런데 사실상 아까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아닌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대국민 편지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편지가 아니고 자신을 지지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편지라고 봐야 돼요.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이 꽤 좋아하는 얘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국가세력이 준동으로 해서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 위험에 처한 나라를 내가 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 없어요. 보편적인 상식, 합리적인 이성, 사고, 이런 거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대로는 굉장히 고무됐다고 얘기하고. 편지가 왔다, 우리 드디어 우두머리께서 이걸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됐으니까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영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노동일]
국민의힘 입장이 지금 참 난처하죠.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물론 참여하거나 저런 시위를 지지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렇게 될수록 저게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저럴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이, 저런 분들의 여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건 많지 않은, 그리고 많은 중도층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상식과 여론이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시위 그리고 그런 시위를 지지하는 또 저런 시위를 자꾸 좋은 말로 후원한다고 할까, 이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박수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정면으로 비판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그런 처지를 얘기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만약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저기에 관저까지 도달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는?
[최창렬]
영장을 원본은 따로 있으니까 원본을 보여주고 사본을 전달해야겠죠. 사본을 주고. 사본을 교부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교부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이 안 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집행이 돼서 만약에 대통령을 체포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차량으로 공수처로 가겠죠.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로 돼 있는데 인근 경찰서로 안 갈 거예요. 아마 공수처로 가겠죠. 공수처가 과천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수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48시간 내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48시간 이상을 체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구속영장 청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영장 청구 쪽으로 가겠죠.
[앵커]
체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기동대가 나서면 위법이다, 업무방해로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일]
그것도 공수처에서 만약 경찰에 기동대를 동원해달라고 요청하고 했다면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수색 영장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종의 불복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기동대를 동원했다든가 또 아까 우리 여러 차례 얘기한 서부지법을 관할로 했다든가, 아니면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넣었겠죠.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한 것이 판사쇼핑이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번에 발부한 판사가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대겠죠.
그리고 과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느냐. 단지 공수처는 협조만 받았을 뿐이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을 공수처가 지휘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그런 지휘권이 없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부지법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변호인도 심문할 수 있고요. 또 피의자도 심문하는데 윤 대통령이 나가지는 않겠죠. 법원에 나가서 심문에 응할 일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그것들 적절히 판단할 건데. 아마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이거 며칠 가면 저런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되니까 오늘 신청했다는 거죠. 하려는 건지 어쨌든. 오늘 밤늦게라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바로,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영장 효력이 끝나기 전에 월요일까지죠. 효력이 끝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든지 받아들여서 영장을 취소하든지, 그래서 빨리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해 줘야 되는 거죠.
[앵커]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기동대 요청하는 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쨌든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윤 대통령 측의 위법성을 무사하는 행동을 할까요?
[최창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하나하나 전부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기동대와 협조하는 것도 이 기동대가 경찰이잖아요, 기동대가. 경찰을 공수처가 지휘할 수 없죠. 그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는 어쨌든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법률의 테두리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시행령까지 이게 뭔가 저쪽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되니까 그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경찰과 공수처가 같은 공조본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오죽 트집을 잡을 게 없으면 이런 것으로 트집을 잡냐고요.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까지... 기동대라는 것은 질서가 어지러울 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기동대예요. 그게 경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기동대를 공수처가 같이 협조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공수처에 지휘권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궁색합니까. 오죽 문제 삼을 게 없으면 이걸 문제 삼느냐고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가 최대한 경찰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역시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부차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후폭풍도 굉장하더라고요. 국무회의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최 대행은 눈물도 보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노동일]
저도 왜 그 두 명을 임명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양쪽에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이겠죠, 정치적 절충.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임명 안 한 근거가 뭡니까? 좀 더 좌파적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도 왜 그런 의문이 없었겠습니까? 이해하려고 들면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저런 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탄핵은 일단 연결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서둘러서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결정해서 가든 부든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명으로 계속 놔두면 6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가처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상태에서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 시비가 걸릴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두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결정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겸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어쩌면 거부권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 입법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권은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2명밖에 안 했냐. 하려면 다 하든지, 아예 보류하려면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만큼 두 명이라도 한 것은 그래도 헌재 심리절차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고육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월권적 측면이 있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건 그래도 조금 뭔가 안정을 찾기 위한 그런 고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고위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항의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최창렬]
항의성이 아니라 항명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할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전혀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세게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데 아무튼 재판관 임명을 하니까 8명으로 갖춰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을 전원 임명했거든요. 그때도 9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심판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돼서 지금 그야말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써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안 되죠. 이러려면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국무총리할 때도 이렇게 했어야죠. 한덕수 총리에게. 최상목 부총리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정진석 실장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말이죠. 도대체 여권이라는 분들이 이 상황을 정말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전히 정파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3실장이 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은 권한대행을 보좌할 의무가 있어요. 보장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빨리 생각을 고쳐서 최상목 대행을 보좌해야죠.
[앵커]
최 교수님은 지금 항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반응은 국무위원들이랑은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노동일]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고, 이른바 정부여당이 거의 한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저 시위를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언제까지 끌 수 없다 이런 건 알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6인 체제로 계속 가서 잘하면 6인 체제 끝까지 가서 그야말로 기각이 되든지,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든지 한 명만 반대하면 안 되니까라고 희망은 하지만 결국은 임명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끌어주기를 바란 거겠죠. 조금 더 끌어주길. 그러나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지만 지금 와서 무슨 너희들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데 이제 생각 안 나냐, 이렇게 얘기할 것은 없어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때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또 임명하라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민주당에서는 그때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과거 얘기를 따져보면 안 되고 무엇이 지금 이 나라 현재 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이 비상계엄 저질러놓은 일 아닙니까? 그걸 주워담고 지금 빨리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가장 큰 제일 원칙으로 삼아야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 빨리 임명해야 돼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임명 안 할 근거가 없다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충정도 알겠고 고충도 알겠으나 그야말로 너무나 논리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3명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은혁 후보도 여야가 합의한 후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 물론 최상목 대행이 그나마 두 명을 임명해서 헌재가 8명의 체제가 된 건 다행이고 그건 평가할만 합니다. 이건 마은혁 후보는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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