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
성능 보조금 줄이고, 안전 보조금↑
청년은 생애 첫 구매 시 20% 할인
다자녀 가구 할인은 최대 400만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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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최대 58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7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배터리안전 보조금이 늘었지만 성능 보조금이 대폭 깎인 영향이다. 다만 청년이거나 다자녀가구라면 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의 경우 580만원, 소형차량은 53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70만원, 20만원 줄었다. 전기화물차는 소형이 11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소폭 줄었고, 경형은 80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기승합차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 배터리 안전, 기술, 각종 인센티브를 더해 계산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성능 보조금 삭감이 이뤄졌다. 지난해만 해도 전기승용차는 크기에 따라 250만~400만원에 달하는 성능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200만~300만원으로 성능 보조금이 크게 깎였다. 전기화물차 역시 소형 1100만원, 경형 800만원이던 성능 보조금이 소형 1000만원, 경형 720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이 강화됐다. 지금까지 전기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중·대형 400km, 경·소형 25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줄였다. 중·대형은 거리 10km당 6만8000원씩, 경·소형은 4만5000원씩 보조금을 없앴다. 올해는 차등기준을 각각 440km, 280km 미만으로 확대했다. 보조금 차등 폭도 각각 8만1000원, 5만원으로 늘렸다.
전기승합차도 성능 보조금을 개편했다. 대형 전기승합차는 1회 충전거리가 500km 미만일 때 10km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차감한다. 거리가 400km 미만으로 떨어지면 10km당 차감액을 84만원으로 확대한다. 중형 전기승합차는 삭감 기준거리가 400km 미만이다. 마찬가지로 400km 이하이면 30만원씩, 300km 이하라면 66만원씩 삭감한다.
보험 없거나 충전정보 제공 안 하면 보조금 '0원'
반면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상향했다. 현재 전기승용차는 차량정보수집장치를 붙였을 때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배터리상태정보제공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알림기능 10만원의 보조금 항목이 추가됐다. 배터리 안전 항목이 없던 전기화물차에도 50만원의 보조금이 새로 편성됐고, 전기승합차의 경우 BMS 알림기능을 탑재해야만 안전 보조금을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단 전기승용·승합·화물차 모두 미지급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할인액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승용차는 제작사의 차량할인 금액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더 받게끔 설계했다. 기본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의 비례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 200만원까지 20%, 200만~400만원까지는 40%의 비례 보조금을 책정했다.
경우에 따라 최대 보조금을 넘어서는 추가 할인액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전기차를 생애 첫 구매하면 20% 추가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지원이 가능했다. 10% 추가지원이던 다자녀가구 혜택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추가지원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조기 시행됐다. 또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할 때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준다. 해당 보조금은 내년 말까지만 지급한다.
전기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용 보조금을 별도로 꾸렸다. 보통 차량보다 보조금 단가를 높여 대형의 경우 1억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화물차는 특성을 고려해 농업인일 경우 10%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차량 가격 할인액의 20%만큼만 주던 보조금은 20~40%로 확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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