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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입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초 진행된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입니다.
1969년 하반기∼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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