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령 공포…서비스 제공자 폭행하면 이용권 제한도
노인 복지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날인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정부가 바우처를 통해 제공하는 재활·돌봄·상담 등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권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 등으로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마약류 중독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강간, 추행 등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났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취업이 불가하다.
제공 인력의 자격 정지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공 인력이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해 폭행·상해·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징수했던 부정 수급액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규칙은 제공 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 인력의 폭행·성폭력 등이 공표될 경우 해당 사실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명시했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제공 인력과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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