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 해준 학생에 최고점…음대 교수 2심도 실형
음악대학 입시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한 대학의 성악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불법과외를 해주고 5,8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쯤 다른 대학 음대 입시 실기고사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 두 명에게 최고점을 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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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대학의 성악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불법과외를 해주고 5,8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쯤 다른 대학 음대 입시 실기고사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 두 명에게 최고점을 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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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비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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