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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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판사 출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중대 사건은 동일 법원서 판단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를 찾아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며 “그 영장전담판사는 ‘법조항 적용 배제’라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Due proe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 국면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다른 영역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 적법 절차는 헌법 가치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계기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ecess다.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없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 신속수사라는 미명 하에 적법 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이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여론에 영합 편승하기보다 적법 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게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33여시간 마라톤 심리 끝에 발부했던 바 있다.
나 의원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이듬해 사법연수원 24기로 입소해 1995년 부산지방법원, 1999년 인천지방법원, 2002년 서울행정법원서 판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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