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에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181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72억원이며 법무부가 승인하면 이들은 오는 6월까지 출국금지된다.
도는 출국금지 요청 전 체납자들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 조사 등을 거쳤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은 지속해 이어가면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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