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사 |
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 서류심사 외에도 대표자의 대면평가를 신설하고, 급여 종류별 특성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표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자의 행정처분 이력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평가결과, 부채비율, 노인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주요 심사지표로 담았다.
시는 2020년 1월 제정된 해당 규칙에 따라 지정심사위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총 311곳(시설 115곳, 재가 196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신규 진입하는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입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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