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약국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사용기한이 만료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한 것으로, 모두 3건이 확인됐다. 해당 약국들은 전문의약품을 포함해 만료된 약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A 약국에서는 사용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8종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약국 역시 만료된 의약품 8종을 조제실 내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C 약국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이 진열된 상태로 발견됐다. 특히 C 약국은 일부 의약품을 실제로 판매한 기록이 조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이들 약국에서 적발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처방 아래 사용돼야 하는 고위험 약품으로, 부주의한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유통 행위는 시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약국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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