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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공수처장 "윤석열 체포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경호처에 공문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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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일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오 처장은 1일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구성한 수사체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에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 "(관저를) 바리케이드, 철문 등으로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유 처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래서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프레시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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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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