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통령 관저는 수색 영장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용산 대통령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막아서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통령 관저도 수색 영장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의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어제, 법원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지금까지의 논리로는 공수처의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준 것입니다.
경호처 방어 논리가 무력화된 셈입니다.
공수처는 기한인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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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통령 관저는 수색 영장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용산 대통령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막아서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그제(31일) 법원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1급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경호처가 수사기관 진입을 막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통령 관저도 수색 영장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의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근거가 바로 이 두 조항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어제, 법원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지금까지의 논리로는 공수처의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준 것입니다.
경호처 방어 논리가 무력화된 셈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영장 집행이)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경고) 공문도 (경호처에)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한인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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