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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겹겹이' 쌓인 경호의 벽‥ "경호법이 헌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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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체포영장은 발부됐어도 실제 구인 절차를 밟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경호처가 아예 충돌 여지를 주지 않으려 '농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야권은 "대통령 경호법이 헌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관저 안에 있는 윤 대통령을 찾아내 대면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겹겹이 놓인 경호구역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의 경호는 크게 2개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관저 외곽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경비단'이 담당합니다.

이들이 수사 인력과 같은 경찰인 만큼, 무리하게 집행을 막아서진 않을 거란 기대가 경찰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읽힙니다.

관저 내곽과 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맡는데, 관저 주변에는 수방사 산하 55경비단 인력도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 배치돼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를 방지·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한다면, 공조본의 관저 진입 자체를 최대한 늦추면서 이를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적법 절차에 따른다. 평시에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경호처가 여전히 무장도 가능한 상태에서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공조본과의 충돌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아예 문을 닫아 걸고 장기간 '농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권은 경호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김보협/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어제)]
"(경호처가) '적법 절차'를 엉뚱하게 해석해 내란수괴 체포를 막는다면, 경호처도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야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경호처에 명령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 그래픽: 김양희 조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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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민우 / 그래픽: 김양희 조윤하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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