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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정형근·이인제·한화갑·김민석... 정치인만 피해 가는 법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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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4번 피하다 자진 출두
당원 200명 앞세워 버티다 불구속도
공수처, 尹 집행 시도 때도 충돌 우려
"집행 공개로 자진출석 압박할 수도"
한국일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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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국에서 몰려든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둘러싸고 있다. 지지자들을 방패막이 삼아 법원의 영장 집행을 피해 다녔던 정치인들의 비뚤어진 행태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4번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피했다. 그가 당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검찰 접촉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검찰의 4번째 체포 시도 사흘 뒤인 2000년 2월 17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그는 이듬해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4년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의원은 "짜맞추기 검찰 수사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18일간 집행을 피했다. 검찰이 충남 논산시 지구당사에서 이 의원 강제구인에 나서자, 지지자 100여 명이 가스통과 쇠사슬을 들고 막아섰다. 이 의원은 그해 5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구인에 응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 날 당사로 찾아온 검찰에 체포됐다.
한국일보

2000년 2월 12일 서울지검 소속 검사들이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지만, 당직자들이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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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엄격한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다 불구속 기소된 정치인도 있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박정희 유신 때도 야당 경선자금은 수사한 적이 없다"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당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자체 인력 40여 명과 전경 150명을 투입했지만 당원 등 200여 명이 막아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4억여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영장이 발부된 뒤엔 당사로 피신했고, 당직자 100여 명이 집행을 막으며 한 달간 농성이 이어졌다. 검찰이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자 김 위원은 농성을 풀고 영장심사에 출석해 구속됐다.

尹,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와 달라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만큼, 이번 체포영장 집행도 난항이 예상된다. 영장 발부 이틀째인 1일 낮 한남동 관저 앞엔 이미 윤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이 체포를 막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영장 집행을 피한 사례는 대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지만, 이번 사안은 차원이 다르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어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보면 체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며 자진 출석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려면 장기 칩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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