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부터 수사 기관, 법원까지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모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 심판은 버티고 수사는 피하면서 대통령이야말로 법 위에 서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취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처음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 다음엔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 이제는 판사의 권한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법원이 발부하면 일단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장, 집행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 각종 절차와 권한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준항고를 하든, 본 재판에서 이를 두고 다투면 됩니다.
법원은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급으로 영장전담판사를 따로 두는데요.
영장 발부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막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장만을 전담하는 판사'를 통해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전엔 헌재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내란 수사에선 수사권을 지적하더니 이번엔 대법원까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반면에 공수처는 '적법 절차'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죠?
[기자]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리적 충돌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칫 충돌이 벌어지면,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대통령 측에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벌어져도, 수사 인력이 조금이라도 그런 원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건 공수처가 언제 칼을 빼느냐, 체포영장을 대체 언제 집행하느냐는 거잖아요?
[기자]
어제 발부됐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6일 자정까지입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내일과 모레, 그리고 6일 체포 기한 만료 당일만 남습니다.
이 중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은 집회가 변수입니다.
보통 토요일 탄핵 찬반집회가 크게 열리는데요.
이날 집행을 한다면, 집회 인원과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공수처 인원의 신변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나친 환호와 반대가 있지 않길 바란다"며 "경찰 협조도 받고 있다" 말했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말 그대로 초유의 일인데, 실제 집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죄명을 읽을 겁니다.
체포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붙입니다.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 미란다 원칙도 공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할 텐데, 바로 이때부터 체포 기한 48시간이 시작됩니다.
신병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48시간 타이머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앵커]
만약 6일까지 기한 내에 집행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6일까지 여러 차례 집행 시도를 하면서, 재청구 명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계속해서 막는다면 결국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노골적인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 피할 수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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