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무회의에서도 최상목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사직하라 이런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급기야는 '당신도 사직하라'는 취지로 먼저 사직서를 낸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했어야 할 행동들을 이제서야 한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31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최 대행에게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일어나 사과하라'는 국회의원의 요구를 국무위원 중 혼자 거부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먼저 말을 꺼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나 여야와 사전 논의를 했는지' '임명 보류한 1명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대행은 최 대행의 자격을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총리는 국회 동의라도 거치는 자리이지만, 그도 아닌 장관급 대행이 혼자 결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 대행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월권인 걸 인정한다"며 "사직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신 역시 가지고 다니던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최 대행과 참석자들은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만 놓고 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수의 국무위원들이 '독단적 결정'과 '국회 합의가 안 된 후보들'이란 점을 지적했고, 최 대행은 3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항의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됐을 때,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허성운]
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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