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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윤대통령 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판사 징계해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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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superdoo82@yna.co.kr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 예외'가 적시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어제(31일)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를,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는 규정인데,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영장에 명시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흠 기자(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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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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