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윤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공수처는 경호처를 향해 영장 집행을 방해는 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추가 출석 요구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결국, 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게 관건입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던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를 겨냥해서는 집행을 막아설 경우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반발하는 가운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현재 체포영장으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호처는 영장 발부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속에 지지자는 물론 경호처까지 막아설 경우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