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콘크리트 둔덕이라 해도, 활주로 끝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그런지, 여러 지침을 근거로 따져봤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기자]
쟁점 중 하나는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상 장애물 없이 평평해야 하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안에 있었느냐입니다.
착륙을 유도해 주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이 둔덕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을 보면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을 경우엔 예외란 입장입니다.
활주로부터 착륙대를 제외한 종단안전구역 길이는 199m입니다.
콘크리트 둔덕은 그보다 5미터 더 뒤에 있어,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단 겁니다.
[김홍락/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거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지침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활주로에서는 로컬라이저 시설 등이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종단안전구역을 이 시설이 있는 곳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단안전구역의 개념을 더 넓게 본 건데, 국토부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김홍락/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규정 관계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또 둔덕을 로컬라이저 시설로 볼 수 없는 만큼 꼭 부서지기 쉬운 재질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김홍락/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 일단 방위각 시설 자체는 그 안테나 시설로 봐야 하고 지지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로컬라이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문건을 보면, 활주로 인근에 있는 설치물은 물론 지지대까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비행기가 부딪칠 경우 안전상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콘크리트 둔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여러 조사 결과 등을 점검한 뒤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조승우 조성혜 김관후]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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