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이슈플러스]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을 해 주시죠.

[최수영]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최상목 대행이 필요충분조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법재판관을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고 독소조항이 많다는 14개, 15개 혐의가 있는 내란일반특검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서 여야가 다시 독소조항 제거하고 가져온다면 이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플랜B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본인이 사령탑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여야의 쟁점들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서 아마 플랜B를 택한 것인데 지금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듯싶지만 실제로 또 이것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국이 이제는 불안정성을 탈피하고 안정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2명이라도 임명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을, 임의적으로 그걸 선택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작위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정국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온전히 들 수 없어서 일부만 본인이 선택해서 임명을 한 셈이 됐는데요.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이 됐고 최상목 대행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나머지 한 분도 그 즉시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합의는 된 거죠. 2명,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해서 청문회하고 선출 절차를 거쳤는데 그사이에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있다 보니까 여당이 입장을 바꿔서 보이콧을 했고 결국 야당 주도로 다수의 의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합의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 지금 다시 합의를 거론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성이랄까요. 이게 결원이 충원됨으로써 충족이 됐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니까 야당 협박에 굴복했다고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야당 협박에 굴복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대행의 권리를 그렇게 확대 포괄적으로 해석했느냐. 반발하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3명을 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을 다 임명해도 그게 당연한 일인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가 반발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플랜 B성격이었고 필요충분조건이자면 필요조건만 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미 대행이 임명한 건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시 되돌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이미 불가역적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공세에 대행이 굴복한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지 그 이상의 국회에서 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저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사실 국가애도기간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정쟁을 더 확산하기에는 둘 다 부담이 있고 특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 대행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착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상의 메시지는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2인이라도 임명하게 됐으니 이제 줄탄핵은 좀 멈출 수 있을까요?

[박원석]
그렇죠. 오늘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 행사가 맞느냐, 이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정국의 불안정성이 더해지고 또 국가의 대외신인도나 또 경제안정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여기서 탄핵을 한다면 또 다른 정국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거부권 행사하는 법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재의를 하게 되면 또 재의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번 재의 당시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2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또 재표결이 이뤄졌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권한대행을 또 탄핵시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것도 처음이고요. 법원이 발부해 준 것도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공수처가 아주 이례적인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 체포소환이 불발되니까 바로 새벽 0시에 이걸 발부한 것인데 저도 좀 약간 의아했던 점은 충분하게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게 거대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면 원래 대형 사건일수록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그게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나 맞는데 관할지라는 이유로 청구를 했습니다, 서부지원에. 그런데 서부지원에 말씀하신 대로 정계선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자와 그다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배출된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는 뭔가 전략적으로 좀 선택지를 고르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왜 사법 쇼핑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사는 진척되고 6일까지로 체포영장의 기한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환을 시도하겠지만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할 것이냐. 현직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준수해야 하는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직권이 정지됐어도 지금 사실 이것이 내란죄냐, 내란혐의냐, 아니면 직권남용에 내란 혐의를 추가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수사에 있어서 방향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불법이고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아마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한 속도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이뤘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경호처가 특히 반발할 경우에는 이게 과연 발부는 됐지만 집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검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박원석]
이게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1심은 중앙지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죄지나 또 거주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관할 법원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과 관저가 있는 곳이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했다 이렇게 공수처가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공수처의 영장 청구, 법원의 발부 이걸 전부 부정하고 거부하려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크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영장 신청에서 영장 발부까지 33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고 보통은 반나절 내에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발부가 되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법원이 고심을 한 이유는 대통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사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마 들여다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전례들처럼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써 내란죄를 수사하고 또 그에 근거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적인 기관에 의해서 영장청구 자격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신청됐다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항변은 법원에 의해서 이미 기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만약에 공수처가 집행을 한다면 실제로 그게 성사될지 모르겠지만 시도를 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1월 6일이 마지막이니까 1월 6일이 지나면 무효가 돼서 다시 재청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1월 5일 정도가 예상되는데 만일 윤 대통령 측에서 아마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했고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이렇게 기자들과 언론을 상대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5일 전에 대통령 변호인단과 공수처 측에서 출석 조율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게 만일 한남동 관저로 갖고 와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막 들어가면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하는 이 과정을 이게 또 언론에 다 공개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금 이렇게 국가 재난적 사태가 있고 국가 조문 기간이 막 끝난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지금 현직 대통령이 보이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공수처 입장에서도 너무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주요 관련자들이 혐의만 확정됐지 대통령을 이렇게 급하게 체포하고 소환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서로 부담이 있다고 봤을 때 조금 물밑 조율을 통해서 차라리 그러면 포토라인을 만들어 놓고 전개된 상황 속에서 출두하는 방법도 저는 선택지가 플랜B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직 새해가 지나고 나서 아직 3~4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변호인단과 공수처 측에서 대화를 가동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이게 마지노선을 넘어서 양측이 물리적 충돌이나 대결 혹은 영장집행을 놓고 격돌하는 모습은 이것는 피하는 게 좋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일어난 건데요.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금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라, 이렇게 반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영장 집행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석요구서 조차 수령하지 않은 모습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긴급체포영장이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체포영장 집행마저 불응하거나 혹은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더욱 그런 비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 헌재에서 탄핵심사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거에는 대통령 경호실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가로막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형사소송법상 예외가 있습니다.

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의 대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 반해서 인신구속에 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호처가 만약에 그걸 가로막게 되면 그 자체로써 공무집행방해고 다수가 위력을 형성해서 방해를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공수처가 충분히 사전에 경고할 것이고 경호처도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수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회 국정조사기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위는 45일 동안 활동할 예정인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최수영]
범위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방부 관할 이번에 내란혐의가 있다고 예상되는 모든 기관들이 전부 대상이고요. 45일 동안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혹 일체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국정조사, 제목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는 내란 국정조사라고 하자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란혐의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혐의 국정조사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범위를 둘러싸고도 이게 혐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한다. 내란 주요 관련자들이 이미 저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여기도 들여다봐야 한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사법적 권한이라든가 혹은 이게 진실규명까지 가기에는 지금 수사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기에서 국정조사에서 하기보다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께 보고하는 형태의 그런 조사가 돼야지 여기서 더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했던 것 이상의 증거나 실체들을 좀 한다기보다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고사항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국정조사활동이 아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아주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아마 관행적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앞으로 조사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2월 13일날 끝나는데요. 여야 간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그렇고 일부 국정조사 계획서에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간다, 이렇게 여당 쪽에서는 주장을 했고요. 아마 그런 표현은 일부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견을 빚은 대목이 조사 범위인데요. 지금 15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주장한 바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중 새롭게 제기된 혹은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도록 기타사항에 집어넣자고 요구했는데 여당에서 계속 그걸 문제삼았는데요.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기소하면서 적시된 내용을 보면 어쨌든 2차, 3차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북풍조작 의혹도 새롭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국정조사 범위에 집어넣자는 게 야당의 의견이었는데 여당에서 거부는 했습니다마는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 그런 범위까지 조사가 확장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앞서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정조사는 수사하고 매우 다릅니다.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히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의혹들이나 국민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성실하게 조사 과정을 통해서 묻고 답하고 밝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비대위 인선을 보면 의외의 인물들도 있고요. 어떻게 면면을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중수청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중도수도권청년, 그런데 일단 중도는 빠져 있지만 수도권과 청년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주요 당직자들이 수도권 출신, 특히 서울 출신, 경기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청년 김재섭, 김용태 의원 참여했고요. 그다음 현역 위주로 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혹시라도 이게 TK 정당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회귀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측면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강력하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명망가보다 원내 중심으로 해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 분열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포진시킴으로써 탕평의 모습도 간 것 같은데 저는 포인트는 이거라고 봅니다. 김용태, 김재섭 등 좀 약간 젊은 의원들이 왔고 그다음 수도권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이상 그렇다면 이분들이 장식품이 아니라 이분들이 새롭게 구성되는 국민의힘 의원의 주류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시지와 이미지의 공간을 남겨놓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잘된다면 혁신에 대한 모습도 보여지겠고 또 하나 권영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야당과 협상력에서 얼마큼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또 아마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사과이고 또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수용할 만한 사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지금 내란수괴로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내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불안,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연속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막았어야 하는데 그걸 막지 못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강성지지층들이 그에 대해서 항의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건지 굉장히 모호한. 그에 대한 해석으로는 오히려 지지층한테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였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비대위 인선도 선수나 연령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안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했던 그런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로 봤을 때 국민 다수의 여론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을 여전히 권영세 비대위가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