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체포영장 불복' 선언한 윤 대통령…법적 수단 동원해 버티기? [스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내란 수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표 죄목을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할지, 어디서 조사할지, 어디에 구금할지 등 후속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법리적인 주장을 모두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복 절차 밟기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불법 무효인 만큼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입장문은 "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낸 것"이라고 윤갑근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입장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불복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수사와 사법 체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권력자이기에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윤갑근 변호사: 현직 대통령에 대해 소환 일정 조율도, 신변과 안전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영장 집행 준비 착수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는 죄목이 적시돼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 대표 죄목으로 '내란 수괴'가 적혀 있다고 공수처가 전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여부' 논쟁에 대해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승복하지 못하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여전히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자: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압수수색 제한 규정) 근거해 영장 집행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 공수처 관계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봐야 할 문제이고, 지금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호처, 영장 집행 막을 듯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예고하는 간단한 입장만 냈습니다.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설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도 있지만, 경호처가 관저 문을 닫고 버티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달리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하는 조항은 현행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호처가 경호법상 '경호 의무'를 내세울 수 있지만, 영장 집행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정국이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몸으로 막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영장 집행을 촉구하거나 막으려는 두 진영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단체 회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은 경찰 차량을 영장 집행 차량으로 오해해 차 앞에 드러눕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몸으로 막자"는 주장을 하며 격앙된 모습입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는 '사법부 사망'이나 '내란수괴는 서부지법' 등 법원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여러 개 놓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세워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직접 '체포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내달 3일 대통령 공관에 전국 조합원을 집결시켜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며 공수처를 압박했습니다.

"경호처가 체포를 막는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로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경찰도 관저 경비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들고 오면 경호처와 충돌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