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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정부, 국무회의에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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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중입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창재 기자 cj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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