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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번역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학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한국 문학 번역대학원 설립으로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입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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