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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경찰은 수배자를 발견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 역시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도 '수배자 발견 시 신고가 요망된다'고 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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