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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동급생 살해한 13살에 무기징역…형사처벌 연령 하향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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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떠난 '유수아동'…"사회 구조적 범죄" 목소리도

(화면출처: 더우인)

고작 13살에 불과한 소년에게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사형이 금지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벌입니다.

주범 장 모 군은 같은 반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돈을 뜯어내는 등 심하게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폭행당한 피해자가 결국 숨지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비닐하우스 안에 파묻기까지 했습니다.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은 어제(30일) “살인을 사전에 모의했고 수법 역시 잔인하고 악질적”이라면서 장 군에게 무기징역, 공범 리 모 군에겐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행위엔 가담하지 않은 또 다른 공범에겐 특별교정 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춘 형법 개정안이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중국에선 지난 2019년 14살 소년이 10살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도 교육 처분을 받자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유수 아동'인 점을 들어 사회 구조적 범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수 아동은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 홀로 남거나 조부모 등 다른 가족에 맡겨진 아이를 말합니다.

지난해 유니세프는 2020년까지 중국 내 유수아동이 6,693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각종 범죄까지 이어지자 중국 정부가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도성 베이징특파원 lee.dosung@jtbc.co.kr



이도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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